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고시·공고고용노동부· 훈령·예규·고시

[고시] 안전인증대상기계 등이 아닌 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인증 규정 일부 개정

발행 2025.12.30· 색인 2026.07.01 23:14· 법령 안전인증대상기계 등이 아닌 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인증 규정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훈령·예규·고시 안전인증대상기계 등이 아닌 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인증 규정 일부 개정 산업안전기준과

훈령·예규·고시

제목 안전인증대상기계 등이 아닌 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인증 규정 일부 개정

유형 고시

담당부서 산업안전기준과

전화번호 04-●●●●-8856

담당자 이도헌

등록일 2025-12-30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29호

「안전인증대상기계 등이 아닌 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인증 규정 일부 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 시행일: 2026년 1월 1일

첨부

「안전인증대상기계 등이 아닌 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인증 규정」 일부 개정안.hwpx

다운로드

바로보기

「안전인증대상기계 등이 아닌 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인증 규정」 개정 전문.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이전글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 중 소득허용금액에 관한 고시

다음글2026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출처 및 이용

출처: 고용노동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