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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진폐건강진단 실시 및 관리규정
발행 2024.06.28· 색인 2026.07.01 23:14· 법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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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훈령·예규·고시 진폐건강진단 실시 및 관리규정 산재보상정책과
훈령·예규·고시
제목 진폐건강진단 실시 및 관리규정
유형 고시
담당부서 산재보상정책과
전화번호 04-●●●●-8838
담당자 김선하
등록일 2024-06-28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 제15조, 15조의2, 제16조, 제18조,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5, 제14조,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부터 제14조, 제17조, 제20조, 제24조의2, 제25조부터 제28조, 제37조에 따른 진폐건강 진단 실시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6월 28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첨부
진폐건강진단 실시 및 관리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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