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고시·공고고용노동부· 훈령·예규·고시

[훈령] 「고용노동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개정 알림

발행 2026.06.01· 색인 2026.07.01 23:14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훈령·예규·고시 「고용노동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개정 알림 04-●●●●-7843

훈령·예규·고시

제목 「고용노동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개정 알림

유형 훈령

담당부서 서무계

전화번호 04-●●●●-7843

담당자 김으뜸

등록일 2026-06-01

「고용노동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이 일부 개정(고용노동부훈령 제595호, 시행일 2026. 6. 1.)되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첨부

「고용노동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개정(안) 전문(고용노동부훈령 제595호, 시행 2026. 6. 1.).hwpx

다운로드

바로보기

이전글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다음글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일부개정

출처 및 이용

출처: 고용노동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