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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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4조제2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중 계급을 달리 구분하는 전문 직군 및 전문 직렬 공무원의 계급 구분, 임용 및 성과평가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등)
제3조(계급 구분 등)
제4조(임용권의 범위 등)
제2장 전문 분야 지정 등
제5조(전문 분야의 지정 등)
제3장 신규 채용 및 전직
제6조(경력경쟁채용의 요건)
제6조의2(시보 임용 및 시보임용의 면제 등)
제7조(전직)
제8조(전직 명령)
제9조(전직시험)
제9조의2(전직시험의 면제)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 없이 전직시킬 수 있다.
제4장 승진임용 등
제10조(승진소요최저연수)
제11조(수석전문관과 전문관으로의 승진임용) 전문관을 수석전문관으로, 부전문관을 전문관으로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승진후보자 명부에 있는 사람 중에서 법 제40조의3제2항에 따른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 심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6.6.30>
제11조의2(4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임용권자는 전문직공무원의 계급 구분이 제3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관을 법 제40조의3제2항에 따른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 심사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4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다.
제5장 전보의 제한 등 인사관리
제12조(인사관리기준) 소속 장관은 법 제32조의5와 임용령 및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전문직공무원에 대한 보직관리 기준, 전직, 전보, 승진 등에 관한 인사관리기준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3조(전보의 제한)
제6장 성과평가 등
제14조(성과계약등 평가)
제14조의2(근무성적평가)
제14조의3(근무성적평가의 예외)
제14조의4(근무성적평가위원회)
제15조(근무연수평정)
제16조(가점평정)
제17조(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