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4b47e30-8d62-4248-975e-ce40315c0e8b","doc_type":"law","title":"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4조제2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중 계급을 달리 구분하는 전문 직군 및 전문 직렬 공무원의 계급 구분, 임용 및 성과평가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적용 범위 등)\n\n제3조(계급 구분 등)\n\n제4조(임용권의 범위 등)\n\n제2장 전문 분야 지정 등\n\n제5조(전문 분야의 지정 등)\n\n제3장 신규 채용 및 전직\n\n제6조(경력경쟁채용의 요건)\n\n제6조의2(시보 임용 및 시보임용의 면제 등)\n\n제7조(전직)\n\n제8조(전직 명령)\n\n제9조(전직시험)\n\n제9조의2(전직시험의 면제)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 없이 전직시킬 수 있다.\n\n제4장 승진임용 등\n\n제10조(승진소요최저연수)\n\n제11조(수석전문관과 전문관으로의 승진임용) 전문관을 수석전문관으로, 부전문관을 전문관으로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승진후보자 명부에 있는 사람 중에서 법 제40조의3제2항에 따른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 심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6.6.30>\n\n제11조의2(4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임용권자는 전문직공무원의 계급 구분이 제3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관을 법 제40조의3제2항에 따른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 심사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4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다.\n\n제5장 전보의 제한 등 인사관리\n\n제12조(인사관리기준) 소속 장관은 법 제32조의5와 임용령 및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전문직공무원에 대한 보직관리 기준, 전직, 전보, 승진 등에 관한 인사관리기준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n\n제13조(전보의 제한)\n\n제6장 성과평가 등\n\n제14조(성과계약등 평가)\n\n제14조의2(근무성적평가)\n\n제14조의3(근무성적평가의 예외)\n\n제14조의4(근무성적평가위원회)\n\n제15조(근무연수평정)\n\n제16조(가점평정)\n\n제17조(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등)","ministry_code":"MPM","ministry_name":"인사혁신처","org_type":"처","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6-30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17+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7519&type=HTML&mobileYn=&efYd=20260630","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인사혁신처","lang":"ko","links":{"related_by_law":[{"id":"70d49944-4574-4fc0-be3e-b94fc04d5dbb","doc_type":"press_release","title":"초과근무 제도 개선 \"일한 만큼 보상, 관리‧감독은 철저\"","published_at":"2026-07-21T15:00:00+09:00"},{"id":"42595ec3-819d-4bae-a866-e3c5767c2226","doc_type":"press_release","title":"초과근무 제도 개선 “일한 만큼 보상, 관리‧감독은 철저”","published_at":"2026-07-21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fd0f2464-c6d5-4b24-b0b0-864d63694eb3","doc_type":"policy","title":"직무태만·소극행정 공무원, 최소 '감봉'…징계기준 강화","published_at":"2026-07-23T17:40:00+09:00"},{"id":"945ebe47-b70c-4795-ac74-10f53d52494f","doc_type":"press_release","title":"순직 심의에 국민 참여시킨 공무원 등 특별 포상","published_at":"2026-07-23T15:30:00+09:00"},{"id":"a276a2b4-5344-4e9a-8e87-47cd7b3cf641","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직문학상 1차심사 결과 안내","published_at":"2026-07-23T14:04:31+09:00"},{"id":"9d8b465d-da47-4892-8c7e-762cdf9ee466","doc_type":"press_release","title":"\"공직사회 소극행정, 혐오 표현 엄중 처벌\"","published_at":"2026-07-23T12:00:00+09:00"},{"id":"71bf072c-24c4-445c-afde-b01ce926955b","doc_type":"policy","title":"공무원 초과근무 상한 폐지…\"일한 만큼 보상, 관리 감독은 철저\"","published_at":"2026-07-21T17:5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