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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고용서비스 대표 기관에 도전하세요

발행 2026.04.08· 색인 2026.07.01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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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고용서비스 대표 기관에 도전하세요 2026-04-08 - 5월 11일(월)~ 5월 26일(화)까지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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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한민국 고용서비스 대표 기관에 도전하세요

등록일 2026-04-08

조회 498

- 5월 11일(월)~ 5월 26일(화)까지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신청·접수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이창수)은 4월 8일(수) 전국 유·무료 직업소개소와 직업정보제공사업체를 대상으로 「2026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사업 시행 계획을 공고했다.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는 구인·구직자에 대한 고용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기관을 정부가 우수기관으로 인증·지원하는 제도로, 2008년 제도 도입 이후 총 532개 기관이 인증을 받았으며, 지난해에는 63개 기관이 선정되었다. 이 중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관에 대해서는 대상·최우수상·우수상 등 별도 시상을 통해 기관의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이고 있다.

올해는 간담회 등을 통해 수렴한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재인증 기관에 대해서는 서류심사를 면제하여 참여 부담을 완화하고, 신청·접수 단계에서 서류심사 평가 항목을 사전에 공개하여 준비 과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아울러 서류심사 탈락기관을 대상으로 평가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피드백과 컨설팅을 제공하여 참여 기관의 서비스 역량 향상을 지원할 예정이다.

인증을 희망하는 기관은 5월 11일(월)부터 5월 26일(화)까지 ‘고용서비스 통합시스템(https://certi.keis.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4월 23일(목)에는 서울에서 사업설명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선정 절차는 서류심사, 현장실사 및 발표심사를 거쳐, 노·사·정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되며, 결과는 올해 말 발표된다.

* 자세한 사항은 ‘고용서비스 통합시스템(https://certi.keis.or.kr)’에 게시된 사업 공고문 참조

인증기관에는 3년간 고용노동부 장관 명의의 우수기관 인증마크 사용 권한이 부여되며, 고용노동부 민간위탁 사업 선정 시 가점 부여, 시중은행 금리 우대, 지도점검 1년간 면제, 직업안정법상 행정처분 감경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 민간위탁사업 참여 시 우선 선발 대상이 되는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문 의: 고용서비스기반과 송현진(04-●●●●-7678), 이영광(04-●●●●-7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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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고용노동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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