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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보건복지부· 행정규칙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발행 2006.11.28·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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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 기념사업 추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사업 추진방향을 모색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동의보감발간40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을 둔다.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차관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보건복지부 한방정책관으로 한다. ③위원은 연구기관, 시민단체, 관련단체, 언론사 관계자 및 관계부처 공무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한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보건복지부 한방정책팀장이 된다. ⑤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업의 실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 직속으로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 기념사업추진단을 둔다.

제3조(분과위원회) ①위원회 산하에 학술분과위원회, 문화·산업분과위원회를 둔다. ②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분과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와 관련공무원을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4조(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의 궐위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분과위원장은 소관 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 소관 업무를 관장한다.

제5조(임기)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당연직으로 하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 신규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개시한다.

제6조(기능) ①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 기념사업 기본계획 및 세부계획의 수립 2.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 기념사업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3.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 기념사업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 ②분과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한다. 1. 학술분과위원회 가.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 기념사업 학술분야 연구 및 사업개발 2. 문화·산업분과위원회 가.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 기념사업 문화·산업분야 연구 및 사업개발

제7조(회의) ①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고, 각 분과 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업무수행상 필요할 경우 관계전문가 또는 관련단체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보고) ①위원장은 심의·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분과위원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된 사항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출처 및 이용

출처: 보건복지부 (200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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