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430c136-4af1-46bd-9726-43cb8bc4fcf0","doc_type":"law","title":"동의보감 발간 4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운영규정","summary":"","body":"제1조(목적)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 기념사업 추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사업 추진방향을 모색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동의보감발간40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을 둔다.\n\n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n②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차관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보건복지부 한방정책관으로 한다.\n③위원은 연구기관, 시민단체, 관련단체, 언론사 관계자 및 관계부처 공무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한다.\n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보건복지부 한방정책팀장이 된다.\n⑤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업의 실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 직속으로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 기념사업추진단을 둔다.\n\n제3조(분과위원회) ①위원회 산하에 학술분과위원회, 문화·산업분과위원회를 둔다.\n②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n③분과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n④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와 관련공무원을 위원장이 위촉한다.\n\n제4조(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n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의 궐위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n③분과위원장은 소관 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 소관 업무를 관장한다.\n\n제5조(임기)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당연직으로 하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 신규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개시한다.\n\n제6조(기능) ①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의결한다.\n1.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 기념사업 기본계획 및 세부계획의 수립\n2.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 기념사업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n3.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 기념사업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n4. 기타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n②분과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한다.\n1. 학술분과위원회\n가.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 기념사업 학술분야 연구 및 사업개발\n2. 문화·산업분과위원회\n가.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 기념사업 문화·산업분야 연구 및 사업개발\n\n제7조(회의) ①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고, 각 분과 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n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③위원장은 업무수행상 필요할 경우 관계전문가 또는 관련단체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n\n제8조(보고) ①위원장은 심의·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②분과위원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된 사항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n제9조(수당)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06-11-28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2:29+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000000006035&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동의보감 발간 4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운영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da8b525-2c71-44c4-929e-efde561cac03","doc_type":"notice","title":"「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published_at":"2026-07-29T17:19:00+09:00"},{"id":"277da17d-f547-448f-9bbe-cfaced75549b","doc_type":"press_release","title":"단순·반복 복지업무는 AI가 효율적으로, 공무원은 사람 중심 업무에 집중한다","published_at":"2026-07-29T14:05:00+09:00"},{"id":"b56277eb-447c-40a1-bcb4-cfea1f360c08","doc_type":"notice","title":"「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29T13:38:00+09:00"},{"id":"943e3998-737c-43e5-95be-fa0ccb0bd0af","doc_type":"press_release","title":"“병원 가기 어려운 어르신 고민하지 마세요 요양보호사가 동행하겠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12:05:00+09:00"},{"id":"2b653c8e-fcb9-4fa2-b7a1-19436f8b020f","doc_type":"policy","title":"내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6.7% 인상…'K자형 양극화' 대응","published_at":"2026-07-28T18:29: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