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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환경부· 법률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발행 2026.07.01·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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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과 국가 주요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재생에너지 확대 등에 필요한 전력망 설비를 조기에 확충하여 탄소중립과 국민경제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사업시행자) 개발사업은 「전기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송전사업자가 시행한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기본계획 등

제6조(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기본계획)

제7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기본계획의 내용과 상호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 설치)

제9조(전력망위원회 구성ㆍ운영)

제3장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제10조(기초조사)

제11조(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제12조(실시계획의 공고ㆍ열람 및 주민등의 의견청취)

제1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제4장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입지선정에 관한 특례 등

제14조(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입지선정에 관한 특례)

제15조(「환경영향평가법」의 적용 특례)

제16조(「자연재해대책법」의 적용 특례)

제17조(부대공사인허가등의 신속처리 특례)

제18조(규제개선의 신청 등)

제19조(규제개선 관리 및 감독 등)

제5장 지원ㆍ보상에 관한 특례

제20조(토지등의 매수업무 등의 위탁)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구역에 편입된 토지등의 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에 관한 업무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21조(토지등의 사용 및 보상에 관한 특례)

제22조(「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례)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주택소유자, 토지소유자 및 주변지역 지역주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한 보상 또는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3조(주민의 재생에너지 사업참여 지원)

제24조(가공전선로 경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

제25조(국가의 지원) 국가는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사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등

제26조(보안관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업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개발사업 및 개발사업구역과 관련한 미공개정보(자산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를 부동산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0.1>

제27조(전력의 우선 공급) 발전사업자 및 전기판매사업자는 「전기사업법」에도 불구하고 발전설비가 위치한 지역 내에서 생산한 전력은 해당 지역의 전기사용자에게 우선 공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8조(정보공개)

제29조(권리ㆍ의무의 승계) 개발사업구역의 토지등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자에 대하여 행한 처분, 그 밖의 행정조치는 그 승계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제3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3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2조(벌칙)

제33조(과태료)

출처 및 이용

출처: 환경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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