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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토지보상금 분할지급 기준 (제정)
발행 2025.09.25· 색인 2026.07.01 23:19· 법령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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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토지보상금 분할지급 기준 (제정)
담당자유용상
담당부서전력계통혁신과
연락처04-●●●●-3931
등록일2025-09-25
조회수483
고시번호2025-162
첨부파일
국가기간 전력망 토지보상금 분할지급 기준(제2025-162호).hwpx [58.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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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162호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토지보상금 분할지급 기준」을 제정 고시합니다.
2025년 9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