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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과태료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발행 2023.09.22· 색인 2026.07.01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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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
제목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과태료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유형 예규
담당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4-●●●●-7068
담당자 정혜진
등록일 2023-09-22
ㅇ(담당부서) 노사관계법제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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