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_산지관리법 과태료 부과기준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산지관리법 제57조 제1항(제40조제1항 전단에 따른 기간 이내에 복구 설계서를 산림청장 등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 제2항(제14조제1항 단서,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5조의2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후단 또는 제30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산지관리법 제57조 제1항(제40조제1항 전단에 따른 기간 이내에 복구 설계서를 산림청장 등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 제2항(제14조제1항 단서,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5조의2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후단 또는 제30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18조의5제3항에 따른 연대서명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이의신청을 한 자, 제40조의2제2항(제4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시정통지의 내용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제44조의2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업무보고나 자료제출 및 현지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46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제46조의3제3항을 위반한 자)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분류: 농축수산 제공기관: 산림청 데이터형식: csv 키워드: 산지관리법_과태료_위반행위별_금액,산지관리법_과태료_차수별_금액,산지관리법_과태료_근거법조문,산지관리법_제57조,산지관리법_시행령_제53조 수정일: 2025-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