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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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개정 2010.5.31>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지(山地)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2.22, 2014.6.3, 2016.12.2, 2018.3.20, 2020.2.18>
제3조(산지관리의 기본원칙) 산지는 임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재해 방지, 수원(水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산지경관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 산림의 공익 기능을 높이는 방향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산지전용은 자연친화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제2장 산지의 보전
제1절 산지관리기본계획 및 산지의 구분 등 <개정 2010.5.31>
제3조의2(산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조의3(기본계획과 지역계획의 내용)
제3조의4(기본계획과 지역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
제3조의5(산지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
제4조(산지의 구분)
제5조(보전산지의 지정절차)
제6조(보전산지의 변경ㆍ해제)
제7조 삭제 <2010.5.31>
제8조(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등)
제2절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개정 2010.5.31>
제9조(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
제10조(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9.12.3, 2023.5.16, 2023.8.8>
제11조(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의 해제)
제12조(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제13조(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의 산지매수)
제13조의2(산지의 매수 청구)
제3절 산지전용허가 등
제14조(산지전용허가)
제15조(산지전용신고)
제15조의2(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제16조(산지전용허가 등의 효력)
제17조(산지전용허가 등의 기간)
제18조(산지전용허가기준 등)
제18조의2(산지전용타당성조사 등)
제18조의3(산지전용타당성조사 결과 등의 공개)
제18조의4(산지전용허가기준 등의 충족 여부 확인)
제18조의5(이해관계인 등의 범위 등)
제19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
제19조의2(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
제20조(산지전용허가의 취소 등)
제21조(용도변경의 승인 등)
제21조의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특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또는 제15조의2제4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포함한다)를 하고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의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그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3>
제21조의3(산지의 지목변경 제한)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를 임야 외의 지목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제4절 산지관리위원회
제22조(산지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23조(위원 등의 수당ㆍ여비 등) 산지관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인 및 의견을 제출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공무원인 관계인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 삭제 <2016.12.2>
제3장 토석채취 등 <개정 2010.5.31>
제1절 토석채취 <개정 2010.5.31>
제25조(토석채취허가 등)
제25조의2(허가ㆍ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토석채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석은 제25조제1항의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의 토사채취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채취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9.12.3>
제25조의3(토석채취제한지역의 지정 등)
제25조의4(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는 토석채취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석채취를 할 수 있다.
제25조의5(토석채취제한지역 지정의 해제)
제26조(채석 경제성의 평가)
제27조(광구에서의 토석채취 등)
제28조(토석채취허가의 기준)
제29조(채석단지의 지정ㆍ해제)
제30조(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
제31조(토석채취허가의 취소 등)
제2절 삭제 <2007.1.26>
제32조 삭제 <2007.1.26>
제33조 삭제 <2007.1.26>
제34조 삭제 <2007.1.26>
제3절 석재 및 토사의 매각
제35조(국유림의 산지 내의 토석의 매각 등)
제36조(계약의 해제 또는 무상양여의 취소)
제36조의2(한국산림토석협회)
제4장 재해 방지 및 복구 등 <개정 2010.5.31>
제37조(재해의 방지 등)
제38조(복구비의 예치 등)
제39조(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제40조(복구설계서의 승인 등)
제40조의2(산지복구공사의 감리 등)
제41조(복구의 대집행 등) 산림청장등은 복구의무자가 제40조제1항에 따른 기간까지 복구설계서를 산림청장등에게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복구설계서의 복구기간 이내에 복구를 완료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6.12.2>
제41조의2(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한 조치)
제42조(복구준공검사)
제43조(복구비의 반환)
제44조(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 등)
제44조의2(불법전용산지 등의 조사)
제45조(복구전문기관의 지정ㆍ육성)
제46조(한국산지보전협회)
제5장 보칙 <개정 2010.5.31>
제46조의2(포상금) 산림청장(국유림의 산지만 해당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만 해당한다)은 제14조제1항 본문, 제15조제1항 전단, 제15조의2제1항 본문(변경허가는 제외한다),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제25조제1항 본문(변경허가는 제외한다)을 위반한 자를 산림행정관서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9.12.3>
제46조의3(현장관리업무담당자의 지정 및 교육)
제47조(타인 토지 출입 등)
제48조(토지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제49조(청문) 산림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6.12.2, 2017.4.18, 2026.2.27>
제50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ㆍ공공용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2.22>
제51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제52조(권한의 위임 등)
제52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2조의3(규제의 재검토) 정부는 제12조에 따른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하여 2010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제한행위의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장 벌칙 <개정 2010.5.31>
제53조(벌칙) 보전산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보전산지 외의 산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6.12.2>
제54조(벌칙) 보전산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보전산지 외의 산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22, 2016.12.2, 2021.6.15>
제55조(벌칙) 보전산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보전산지 외의 산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 2019.12.3, 2020.2.18, 2021.6.15>
제5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7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