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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사업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4-6호)

발행 2024.01.16· 색인 2026.07.01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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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 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사업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4-6호) 퇴직연금복지과

훈령·예규·고시

제목 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사업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4-6호)

유형 고시

담당부서 퇴직연금복지과

전화번호 04-●●●●-7564

담당자 장미화

등록일 2024-01-16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12에 따라 체불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생계비 융자 제도의 세부 사항을 정하는 “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사업”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1월 16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첨부

[전문]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사업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4-6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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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이용

출처: 고용노동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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