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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택배 지·간선기사 및 유통배송기사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기준
발행 2024.06.28· 색인 2026.07.01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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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훈령·예규·고시 택배 지·간선기사 및 유통배송기사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기준 산재보상정책과
훈령·예규·고시
제목 택배 지·간선기사 및 유통배송기사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기준
유형 고시
담당부서 산재보상정책과
전화번호 04-●●●●-8838
담당자 김선하
등록일 2024-06-28
「택배 지·간선기사 및 유통배송기사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기준」을 폐지한다.
2024년 6월 28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첨부
택배 지·간선기사 및 유통배송기사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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