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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택배 지·간선기사 및 유통배송기사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기준

발행 2024.06.28· 색인 2026.07.01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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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 택배 지·간선기사 및 유통배송기사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기준 산재보상정책과

훈령·예규·고시

제목 택배 지·간선기사 및 유통배송기사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기준

유형 고시

담당부서 산재보상정책과

전화번호 04-●●●●-8838

담당자 김선하

등록일 2024-06-28

「택배 지·간선기사 및 유통배송기사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기준」을 폐지한다.

2024년 6월 28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첨부

택배 지·간선기사 및 유통배송기사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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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고용노동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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