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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 설치·운영 규정
발행 2026.02.24· 색인 2026.07.01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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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훈령·예규·고시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 설치·운영 규정 노사관계법제과
훈령·예규·고시
제목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 설치·운영 규정
유형 훈령
담당부서 노사관계법제과
전화번호 04-●●●●-7638
담당자 정재원
등록일 2026-02-24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라 확대된 사용자 및 노동쟁의 해당 여부 등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을 지원하기 위하여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판단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
발령일 : 2026년 2월 24일
첨부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 설치·운영 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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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 설치·운영 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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