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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고용노동부· 훈령·예규·고시

[훈령]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 설치·운영 규정

발행 2026.02.24· 색인 2026.07.01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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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 설치·운영 규정 노사관계법제과

훈령·예규·고시

제목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 설치·운영 규정

유형 훈령

담당부서 노사관계법제과

전화번호 04-●●●●-7638

담당자 정재원

등록일 2026-02-24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라 확대된 사용자 및 노동쟁의 해당 여부 등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을 지원하기 위하여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판단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

발령일 : 2026년 2월 24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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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이용

출처: 고용노동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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