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드컴 동의의결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제2025-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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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드컴 동의의결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제2025-58호)
담당부서 : 제조업감시과 등록 : 2025-04-07 최종 수정일 : 2025-04-07 조회수 : 929
첨부파일
붙임1_브로드컴 동의의결 대상행위 및 시정방안_공고용.pdf (pdf, 583.8KB)
붙임2_잠정 동의의결안에 대한 의견제출양식(공고용).hwpx (hwpx, 35.9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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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2항에 따라 브로드컴 인코포레이티드 등 4개사*의 동의의결 대상행위와 시정방안 등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브로드컴 인코포레이티드, 브로드컴 코퍼레이션, 아바고 테크놀로지스 인터내셔널 세일즈 프라이빗 리미티드, 아바고테크놀로지스코리아 주식회사
2. 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이해관계인은 붙임 양식을 참고하여 의견을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ㅇ 제출기한: 2025. 4. 7. ~ 2025. 5. 7.
ㅇ 제출방식: 서면 또는 전자우편(g●●●●●@korea.kr)
ㅇ 제 출 처: (우)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공정거래위원회 제조업감시과
붙임: 1.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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