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bd61670-17f3-4123-94a9-8a6cb7d90ab6","doc_type":"law","title":"골재채취법","summary":"","body":"제1장 총칙 <개정 2011.8.4>\n\n제1조(목적) 이 법은 골재(骨材)의 원활한 수급(需給)과 골재채취에 따른 재해(災害)를 예방하기 위하여 골재의 수급계획, 골재채취업의 등록 등 골재채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골재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n\n제3조(산지에 대한 적용 범위)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에 대하여는 제4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2조의3, 제22조의4 및 제32조(「산지관리법」 제28조제1항제6호 단서를 적용하려는 것으로 한정한다)는 제외한다. <개정 2012.2.22, 2019.8.20>\n\n제2장 골재의 조사 및 수급계획 <개정 2011.8.4>\n\n제4조(골재자원조사)\n\n제4조의2(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n\n제5조(골재수급 기본계획)\n\n제6조(연도별 골재수급계획)\n\n제7조 삭제 <2004.12.31>\n\n제8조 삭제 <1999.4.15>\n\n제9조(기술개발의 권고 등)\n\n제10조(골재채취의 지원)\n\n제11조 삭제 <2015.12.29>\n\n제12조 삭제 <1999.4.15>\n\n제13조 삭제 <1999.4.15>\n\n제3장 골재채취업의 등록 <개정 2011.8.4>\n\n제14조(등록)\n\n제1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12.29>\n\n제16조(등록사항 변경 등의 신고) 골재채취업자는 그 상호ㆍ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n\n제17조(골재채취업의 양도)\n\n제17조의2(골재채취업의 폐업)\n\n제18조(등록명의 대여의 금지 등) 골재채취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여 골재채취업을 경영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n\n제19조(등록의 취소 등)\n\n제20조(행정처분 시의 골재채취업의 계속 등)\n\n제21조(지도ㆍ감독)\n\n제4장 골재의 채취 등 <개정 2011.8.4>\n\n제21조의2(골재채취 예정지의 지정 등)\n\n제22조(골재채취의 허가)\n\n제22조의2 삭제 <2012.2.22>\n\n제22조의3(골재채취 능력의 평가 및 공시)\n\n제22조의4(골재의 품질기준)\n\n제2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n\n제24조(채취기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의 허가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골재의 부존량, 해당 구역의 토지이용 전망, 주변환경 등 제반(諸般) 사정을 고려하여 채취기간을 정하여 허가하여야 한다.\n\n제25조(허가내용의 변경승인)\n\n제26조(골재채취 등)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채취구역, 채취기간 및 채취량 등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골재를 채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n\n제27조 삭제 <1999.4.15>\n\n제28조(재해에 대한 예방조치 등)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아 골재를 채취하는 자는 골재채취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 수질오염, 그 밖의 재해에 대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n\n제29조(골재채취구역의 복구)\n\n제30조(골재채취구역 변경 등의 명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재채취 허가를 받은 자에게 골재채취구역 변경, 채취 중지, 시설물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1.17>\n\n제31조(골재채취 허가의 취소 등)\n\n제32조(골재의 선별ㆍ세척 등의 신고 등)\n\n제32조의2(골재 사용자의 의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 레디믹스트콘크리트(시멘트, 골재 및 물 등을 배합한 굳지 아니한 상태의 콘크리트를 말한다) 및 아스팔트콘크리트의 제조업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공급하는 골재 중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한 골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n\n제33조(원상복구 명령 등)\n\n제5장 골재의 수급 안정 조치 등 <개정 2011.8.4>\n\n제33조의2(골재수급 안정을 위한 조치)\n\n제34조(골재채취단지의 지정 등)\n\n제34조의2(골재채취단지의 관리 등)\n\n제34조의3(단지관리비의 징수 등)\n\n제34조의4(하천점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에 관한 특례) 골재채취단지의 경우 「하천법」 제37조에 따른 하천점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이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은 제23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도 불구하고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 허가를 받은 때부터 적용한다.\n\n제34조의5(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토석의 처리)\n\n제35조 삭제 <2004.12.31>\n\n제36조 삭제 <2015.12.29>\n\n제37조 삭제 <2015.12.29>\n\n제6장 골재협회 <개정 2011.8.4>\n\n제38조(협회의 설립)\n\n제39조(설립인가 등)\n\n제40조(공제사업)\n\n제41조 삭제 <1999.4.15>\n\n제42조 삭제 <1999.4.15>\n\n제43조(지도ㆍ감독)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6.9>\n\n제44조(「민법」의 준용)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n\n제7장 보칙 <개정 2011.8.4>\n\n제45조(처분 등의 효력의 승계)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골재채취업자에게 한 처분과 그 밖의 행위는 그 승계인에게도 효력이 있다.\n\n제46조(보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골재채취업자의 등록 현황, 골재채취 현황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n\n제47조(다른 사람의 토지에의 출입 등)\n\n제47조의2(청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聽聞)을 하여야 한다.\n\n제47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8조제2항에 따른 위탁업무 중 제22조의3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n\n제4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n\n제48조의2(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12.7>\n\n제8장 벌칙 <개정 2011.8.4>\n\n제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22, 2015.1.6, 2015.12.29, 2017.12.19, 2018.6.12, 2020.6.9>\n\n제49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12.7>\n\n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22, 2015.1.6, 2015.12.29>\n\n제5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9조, 제49조의2 또는 제5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6.12>\n\n제52조(과태료)","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5-10-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04+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6933&type=HTML&mobileYn=&efYd=202510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골재채취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8c0f1d89-686f-430e-ae31-216a64eab210","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골재채취 능력평가(정기) 결과","published_at":"2026-06-30T00:00:00+09:00"},{"id":"6479b039-9da5-4a09-b467-20d36ba8377b","doc_type":"notice","title":"2026년 4,5월 골재채취 능력평가(수시) 결과 공시","published_at":"2026-06-04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bbba3e81-4f03-4f58-9f3e-1ebf213836bd","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해명] 공항 조류탐지레이더 도입 관련, 풍속기준은 관련 규정과 관계기관 의견을 반영한 결과입니다.","published_at":"2026-07-31T18:37:00+09:00"},{"id":"8313e175-21b3-4988-9ce0-1ff28eaae724","doc_type":"notice","title":"국도5호선 의성 의성 철파지구 등 8개소 포장도 보수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published_at":"2026-07-31T16:25:00+09:00"},{"id":"7cd78801-bac3-4853-9afd-dec9868e0c87","doc_type":"notice","title":"2026년 국토교통분야 규제합리화 방안 연구","published_at":"2026-07-31T15:31:00+09:00"},{"id":"51abaa28-ef17-4927-9937-d33b6cc41797","doc_type":"notice","title":"국도3호선 거열터널 등 12개소 전기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7-31T15:24:00+09:00"},{"id":"deedd46b-f218-4d13-a21c-b015fc020dde","doc_type":"notice","title":"국도33호선 각한터널 등 9개소 전기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7-31T15:1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