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하지 않는 외국인, 수도권 주택 구입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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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외국인 주택 취득 전면 제한 실거주 하지 않는 외국인 수도권 주택 구입 못해
외국인 주택 취득 전면 제한
실거주 하지 않는 외국인
수도권 주택 구입 못해
■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구역
· 허가대상
허가구역 내에서 외국인 등이 매수자인 주택 거래
· '외국인 등'의 범위
-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개인
- 외국 법인
- 외국 정부 등
· 해당 주택 유형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 주거지역 토지 거래 6㎡ 이상일 경우 허가 필요
■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구역
자금조달 계획 및 입증자료 제출의무 확대
· 현행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입증자료 제출
· 변경
허가구역 내 모든 주택 거래에도 확대 적용
· 강화된 제출 항목
- 해외자금 출처
- 비자 유형(체류자격)
· 불법 해외자금 반입(외국환거래법 위반)
무자격 임대사업(출입국관리법 위반) 적발 시
: 국세청 통보 → 해외 당국 전달 가능
■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구역
허가구역 지정범위
· 서울시 전역
· 경기도 23개 시·군
수원, 성남, 고양, 용인, 안산, 안양, 부천, 광명, 평택,
과천, 오산, 시흥, 군포, 의왕, 하남, 김포, 화성,
광주, 남양주, 구리, 안성, 포천, 파주
· 인천시 7개 구
중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 지정기간
2025년 8월 26일 ~ 2026년 8월 25일
(1년간, 필요 시 연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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