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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국토교통부· 정책뉴스

실거주 하지 않는 외국인, 수도권 주택 구입 불가!

발행 2025.08.22· 색인 2026.07.0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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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주택 취득 전면 제한 실거주 하지 않는 외국인 수도권 주택 구입 못해

외국인 주택 취득 전면 제한

실거주 하지 않는 외국인

수도권 주택 구입 못해

■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구역

· 허가대상

허가구역 내에서 외국인 등이 매수자인 주택 거래

· '외국인 등'의 범위

-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개인

- 외국 법인

- 외국 정부 등

· 해당 주택 유형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 주거지역 토지 거래 6㎡ 이상일 경우 허가 필요

■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구역

자금조달 계획 및 입증자료 제출의무 확대

· 현행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입증자료 제출

· 변경

허가구역 내 모든 주택 거래에도 확대 적용

· 강화된 제출 항목

- 해외자금 출처

- 비자 유형(체류자격)

· 불법 해외자금 반입(외국환거래법 위반)

무자격 임대사업(출입국관리법 위반) 적발 시

: 국세청 통보 → 해외 당국 전달 가능

■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구역

허가구역 지정범위

· 서울시 전역

· 경기도 23개 시·군

수원, 성남, 고양, 용인, 안산, 안양, 부천, 광명, 평택,

과천, 오산, 시흥, 군포, 의왕, 하남, 김포, 화성,

광주, 남양주, 구리, 안성, 포천, 파주

· 인천시 7개 구

중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 지정기간

2025년 8월 26일 ~ 2026년 8월 25일

(1년간, 필요 시 연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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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이용

출처: 국토교통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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