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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방송통신위원회· 법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발행 2026.02.19· 색인 2026.07.16 18:48· 법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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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방송미디어와 통신의 융합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방송미디어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 표현의 자유와 이용자 권익을 보장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독립적이고 책임있는 운영을 통하여 방송미디어와 통신의 균형 있는 발전, 신뢰 기반의 정보환경 조성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원칙)

제2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등

제3조(위원회의 설치)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5조(임명 등)

제6조(위원장)

제7조(위원의 임기)

제8조(신분보장 등)

제9조(겸직금지 등)

제10조(결격사유)

제3장 위원회의 소관사무

제11조(위원회의 소관사무)

제12조(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위원회는 소관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제4장 위원회의 운영

제13조(회의)

제1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5조(전문위원회 등의 설치)

제16조(연차 보고서)

제17조(사무조직)

제5장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제18조(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19조(심의위원장)

제20조(심의위원의 결격사유)

제21조(심의위원의 신분보장 등)

제22조(심의위원회의 직무) 심의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3조(회의 등)

제24조(심의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심의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은 "심의위원"으로, "위원회"는 "심의위원회"로 본다.

제25조(심의규정의 제정ㆍ공표) 심의위원회는 제22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심의규정을 제정ㆍ공표한다.

제26조(제재조치 등)

제27조(사무처)

제28조(청렴 및 비밀유지 의무)

제29조(예산)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또는 국고에서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심의위원회 규칙) 심의위원회는 제22조제8호에 따라 심의위원회 규칙을 제정ㆍ개정ㆍ폐지하려는 때에는 20일 이상의 예고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이를 관보에 게재ㆍ공표하여야 한다.

제31조(과태료)

출처 및 이용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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