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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벤처기업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제정 고시

발행 2026.04.13· 색인 2026.06.27 14:58· 법령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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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제정 고시 훈령/예규/고시/공고 - 고시 - 담당부서,등록일,조회,작성자,첨부파일,내용 항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비상재난담당관

「중소벤처기업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제정 고시

훈령/예규/고시/공고 - 고시 - 담당부서,등록일,조회,작성자,첨부파일,내용 항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담당부서 비상재난담당관

등록일 2026.04.13

조회 258

담당부서 비상재난담당관

등록일 2026.04.13

조회 258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6-21호) 「중소벤처기업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제정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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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내려받기]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6-21호 (중소벤처기업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정기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이재민 구호 및 생계안정 등을 위한 지원 품목별 규격 단위 단가(원) 비고 사업장에 재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경영 안정 지원 소상공인 업체 3,000,000 중소기업 업체 6,000,000 2. 재난복구사업을 위한 지원 품목별 규격 단위 단가(원) 비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사업장 시설의 복구 건축물 전파(100㎡ 미만) 동 7,500,000 반파는 50% 전파(100~150㎡ 미만) 동 15,100,000 전파(150~200㎡ 미만) 동 22,600,000 전파(200~250㎡ 미만) 동 30,100,000 전파(250~300㎡ 미만) 동 37,700,000 전파(300~350㎡ 미만) 동 45,200,000 전파(350~400㎡ 미만) 동 52,700,000 전파(400~450㎡ 미만) 동 60,200,000 전파(450~500㎡ 미만) 동 67,800,000 전파(500~550㎡ 미만) 동 75,300,000 전파(550~600㎡ 미만) 동 82,800,000 전파(600~650㎡ 미만) 동 90,400,000 전파(650~700㎡ 미만) 동 97,900,000 전파(700~750㎡ 미만) 동 105,400,000 전파(750~800㎡ 미만) 동 113,000,000 전파(800~850㎡ 미만) 동 120,500,000 전파(850~900㎡ 미만) 동 128,000,000 전파(900㎡ 이상) 동 135,500,000 기계설비 전파 업체 3,000,000 제3조(재검토기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 내려받기]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6-21호 (중소벤처기업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산정기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이재민 구호 및 생계안정 등을 위한 지원 품목별 규격 단위 단가(원) 비고 사업장에 재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경영 안정 지원 소상공인 업체 3,000,000 중소기업 업체 6,000,000 2. 재난복구사업을 위한 지원 품목별 규격 단위 단가(원) 비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사업장 시설의 복구 건축물 전파(100㎡ 미만) 동 7,500,000 반파는 50% 전파(100~150㎡ 미만) 동 15,100,000 전파(150~200㎡ 미만) 동 22,600,000 전파(200~250㎡ 미만) 동 30,100,000 전파(250~300㎡ 미만) 동 37,700,000 전파(300~350㎡ 미만) 동 45,200,000 전파(350~400㎡ 미만) 동 52,700,000 전파(400~450㎡ 미만) 동 60,200,000 전파(450~500㎡ 미만) 동 67,800,000 전파(500~550㎡ 미만) 동 75,300,000 전파(550~600㎡ 미만) 동 82,800,000 전파(600~650㎡ 미만) 동 90,400,000 전파(650~700㎡ 미만) 동 97,900,000 전파(700~750㎡ 미만) 동 105,400,000 전파(750~800㎡ 미만) 동 113,000,000 전파(800~850㎡ 미만) 동 120,500,000 전파(850~900㎡ 미만) 동 128,000,000 전파(900㎡ 이상) 동 135,500,000 기계설비 전파 업체 3,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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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재검토기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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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이용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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