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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일부개정 고시

발행 2026.04.02· 색인 2026.06.27 15:11· 법령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중소기업기술개발_지원사업_기술료_관리규정,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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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일부개정 고시 훈령/예규/고시/공고 - 고시 - 담당부서,등록일,조회,작성자,첨부파일,내용 항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기술혁신정책과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일부개정 고시

훈령/예규/고시/공고 - 고시 - 담당부서,등록일,조회,작성자,첨부파일,내용 항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담당부서 기술혁신정책과

등록일 2026.04.02

조회 429

담당부서 기술혁신정책과

등록일 2026.04.02

조회 429

<br />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6-20호)「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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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내려받기]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시행 2026. 4. 2.][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6-20호, 2026. 4. 2., 일부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에서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ㆍ중견기업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에 적용한다. 1.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9조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 2. 「지역중소기업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제 11조 지역중소기업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등 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14조 지역산업육성사업 4.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97조 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 제3조(기술료평가단의 구성ㆍ운영)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료 산정ㆍ징수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기술료평가단을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 ② 기술료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7명 내외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참석한 평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변호사,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2. 산ㆍ학ㆍ연 기술ㆍ경영 전문가 3. 전문기관의 장이 지정한 자 4. 기타 중소기업 기술혁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기술료평가단은 다음 사항을 심의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한다. 1. 기술료 산정금액에 관한 사항 2. 기술료 유예, 감면, 면제에 관한 사항 3.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기술료 징수 및 관리ㆍ사용에 중요한 사항이라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2장 기술료의 징수 제4조(기술료 납부) ①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하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라 한다.)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38조 또는 제39조의 방식에 따라 전문기관에게 기술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천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술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장은 신용카드로 납부된 기술료의 일부를 카드결제 관련 수수료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삭제 ④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기술료 납부액의 상한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그 뜻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 제5조(기술료 유예) 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38조 제5항 및 제39조 제5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기술개발사업 성과의 실용화에 따른 자금난 2. 현저한 경영 악화 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 창업자(연장요청 시 기준)로서 매출액 저조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기술료 납부기한을 변경하는 경우 기업신용도 조사(종합신용 평가등급이 CCC등급 이하 또는 불량인 경우) 또는 기술료평가단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조사 및 기술료평가단의 별도 심의 없이 기술료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제29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승인 기업에 지원되는 과제 2.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제8조에 따른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에 지원되는 과제 3.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하는 과제 4. 각 회차별 기술료 납부액이 5천만 원 이상이거나 기업의 총 매출액 대비 기술료의 비중이 100분의 2이상인 경우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술료 납부기한의 연장신청은 별표 1에 따라 기술료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당해 연도 납부일 도래 전에 하여야 하며, 각 1회에 한한다. ⑤ 징수기간 연장에 따른 납부기한은 기술료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2년 이상 초과할 수 없다. ⑥ 삭제 ⑦ 제5항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별표 1에 따라 연장기한 내 분납을 할 수 있다. 제6조(기술료 감면 및 면제) ①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 기술실시계약체결 후 부도, 폐업, 법정관리 및 이에 준하는 상황의 발생으로 기술료 납부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술료평가단의 심의를 거쳐 그 사유가 인정될 때에는 이미 납부한 기술료를 제외한 나머지 납부하여야 할 기술료의 납부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료의 감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2에 따른다. ②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제18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술료를 면제한다. 1. 공정ㆍ품질 R&D 사업 주관기업 2.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하는 경우 ③ 다만, 별지 서식 경상기술료 매출액 미발생 사유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 회차의 기술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현저한 경영악화(기업의 종합신용평가등급이 C등급 이하)인 경우 2. 사회적·경제적으로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사업화 지연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해당 과제 관련 매출의 미발생 입증이 명백히 가능한 경우 ④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 기술료 확정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4조제4항에 따른 기술료 상한액을 현금으로 일시 납부하는 경우 납부기술료 총액의 100분의 20을 감경할 수 있다. 제7조(기술료 관리) ① 기술료 관리ㆍ운영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개시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하여 업무 수행을 총괄 대행하는 전문기관(이하 “총괄전문기관”이라 한다.) 및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료 관리ㆍ운영에 관한 회계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징수한 기술료를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필요한 운영경비 등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매월 기술료 징수 및 사용 실적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금을 관리·운영하는 자(이하 “기금관리주체”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전월에 징수한 기술료(사용한 기술료는 제외한다)를 매월 20일까지 기금관리주체가 지정한 계좌에 이체하여야 한다. ⑤ 총괄전문기관의 장은 분기별로 기술료 징수 및 관리현황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다음연도 2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전년도 기술료 결산보고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기술료 징수 및 집행결과 2. 다음연도 기술료 징수 전망 3. 기술료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 4. 비영리기관의 기술료 징수 및 사용에 관한 사항 제8조(기술료 성실납부자 우대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료 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완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납부종료 다음 차수 신규과제부터 선정 시 3년간 우대 가점 부여 등의 우선 지원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제9조(전문가 활용) ①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외부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1. 기술료 징수 대상 여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기술료의 감면 및 납부기한 연장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술료의 계약, 징수, 사용과 관련하여 외부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기술료 징수액을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재검토 기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연구개발과제 협약일이 2021년 1월 1일 이전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르며, 2021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에는 이 규정을 따른다. 제3조(기술료 유예, 감면 및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 제2항 및 제3항, 제6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경우 종전 규정을 따르며, 기술실시보고서 제출 예정일이 시행일 이후인 경우에는 이 규정을 따른다. [별지 서식] 경상기술료 매출액 미발생 사유서 경상기술료 매출액 미발생 사유서 (단위 : 원) 연구개발과제 현황 대사업명 중사업명 세부사업명 연구과제번호 연구과제명 연구기관명 연구책임자 참여기업명 연구협약일 연구기간 연구개발비 정부출연금(A) 기업부담금(B) 정산환수금(C) 계 (A+B-C) 매출액 미발생 사유 미발생유형 (체크요망) 현저한 경영악화 □ 사회적 경제적으로 긴급한 상황 발생으로 사업화 지연 □ 해당 과제 관련 매출의 미발생 입증이 명백히 가능한 경우 □ ○○ 부 소관 연구개발과제 결과물의 매출액 미발생 사유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첨부 1. 기술료 납부의무기관 공문(직인 필수) 1부. 2. 경상기술료 매출액 미발생 유형별 근거서류 1부. - 경영악화 : 기업신용도 조사 C등급 이하 증빙서류 - 사업화 지연 : 인·허가 지연 통보서 등 - 과제관련 매출 미발생 : 공인회계법인등이 발급한 과제 관련 매출 미발생 확인서 및 관련 서류 연구결과물 소유기관의 장 (직인) [별표 1] 기술료 징수유예(분할납부 포함) 기준 (제5조) 기술료 금액 기준 연장기간 분할납부 횟수 3천만원 이하 1년 이내 3회 이내 3천만원 초과 1억원 미만 2년 이내 4회 이내 1억원 이상 2년 이내 6회 이내 [별표 2] 기술료 감면 등 처리기준 (제6조) 구분 세부내용 감면 사회적ㆍ경제적으로 긴급한 상황이 연구개발기관에 발생한 경우 납부의무를 이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미납금액 연구개발기관의 경영이 악화된 경우 기술료 등 납부의무기관이 폐업하거나 영업장이 폐쇄 또는 멸실된 경우 미납금액 집행 불능, 매각 후 결손 발생 등 법적 조치의 실익이 없는 경우 미납금액 미납금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법적 조치의 실익이 없는 경우 미납금액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회생 또는 파산의 경우 회생 또는 파산 절차를 통해 인정된 금액을 제외한 미납금액

[첨부: 내려받기]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시행 2026. 4. 2.][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6-20호, 2026. 4. 2., 일부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에서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ㆍ중견기업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에 적용한다. 1.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9조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 2. 「지역중소기업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제11조 지역중소기업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등 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14조 지역산업육성사업 4.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97조 규제자유특 구 재정지원사업 제3조(기술료평가단의 구성ᆞ운영)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료 산정ㆍ징수 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기술료 평가단을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 ② 기술료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7명 내외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참석한 평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변호사,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2. 산ㆍ학ㆍ연 기술ㆍ경영 전문가 3. 전문기관의 장이 지정한 자 4. 기타 중소기업 기술혁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기술료평가단은 다음 사항을 심의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중요한 사항에 대하 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한다. 1. 기술료 산정금액에 관한 사항 2. 기술료 유예, 감면, 면제에 관한 사항 3.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기술료 징수 및 관리ㆍ사용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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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사항이라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2장 기술료의 징수 제4조(기술료 납부) ①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하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라 한다.)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38조 또는 제39조의 방식에 따라 전 문기관에게 기술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천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술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 의 장은 신용카드로 납부된 기술료의 일부를 카드결제 관련 수수료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삭제 ④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기술료 납부액의 상한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기술료등납부의무 기관은 그 뜻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 제5조(기술료 유예) 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38조 제5항 및 제39조 제5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기술개발사업 성과의 실용화에 따른 자금난 2. 현저한 경영 악화 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 창업자(연장요청 시 기준)로서 매출액 저조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기술료 납부기한을 변경하는 경우 기업신용도 조사(종 합신용평가등급이 CCC등급 이하 또는 불량인 경우) 또는 기술료평가단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조사 및 기술료평가단의 별도 심 의 없이 기술료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제29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승인 기업에 지원되는 과제 2.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제8조에 따른 사업전환계획 승인 기업에 지원되는 과제 3.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하는 과제 4. 각 회차별 기술료 납부액이 5천만 원 이상이거나 기업의 총 매출액 대비 기술 료의 비중이 100분의 2이상인 경우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술료 납부기한의 연장신청은 별표 1에 따라 기술료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당해 연도 납부일 도래 전에 하여야 하며, 각 1회에 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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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⑤ 징수기간 연장에 따른 납부기한은 기술료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2년 이상 초과할 수 없다. ⑥ 삭제 ⑦ 제5항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별표 1에 따라 연장기한 내 분 납을 할 수 있다. 제6조(기술료 감면 및 면제) ①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 기술 실시계약체결 후 부도, 폐업, 법정관리 및 이에 준하는 상황의 발생으로 기술 료 납부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술료평가단의 심의를 거쳐 그 사유가 인정될 때에는 이미 납부한 기술료를 제외한 나머지 납부하여야 할 기술료의 납부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료의 감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2에 따른다. ②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제18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술료를 면제한다. 1. 공정ㆍ품질 R&D 사업 주관기업 2.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하는 경우 ③ 다만, 별지 서식 경상기술료 매출액 미발생 사유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전문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 회 차의 기술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현저한 경영악화(기업의 종합신용평가등급이 C등급 이하)인 경우 2. 사회적·경제적으로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사업화 지연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해당 과제 관련 매출의 미발생 입증이 명백히 가능한 경우 ④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 기술료 확정 통보일로부터 90일 이 내에 제4조제4항에 따른 기술료 상한액을 현금으로 일시 납부하는 경우 납부기 술료 총액의 100분의 20을 감경할 수 있다. 제7조(기술료 관리) ① 기술료 관리ㆍ운영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개시하 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하여 업무 수행을 총괄 대행 하는 전문기관(이하 “총괄전문기관”이라 한다.) 및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료 관리 ㆍ운영에 관한 회계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징수한 기술료를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필요한 운영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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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매월 기술료 징수 및 사용 실적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 률에 따라 기금을 관리·운영하는 자(이하 “기금관리주체”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전월에 징수한 기술료(사용한 기술료는 제외한다)를 매월 20일까지 기금관리주 체가 지정한 계좌에 이체하여야 한다. ⑤ 총괄전문기관의 장은 분기별로 기술료 징수 및 관리현황을 중소벤처기업부장 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다음연도 2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전년 도 기술료 결산보고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기술료 징수 및 집행결과 2. 다음연도 기술료 징수 전망 3. 기술료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 4. 비영리기관의 기술료 징수 및 사용에 관한 사항 제8조(기술료 성실납부자 우대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료 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완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납부종료 다음 차수 신규과제부터 선정 시 3년간 우대 가점 부여 등의 우선 지원 혜택을 제 공할 수 있다. 제9조(전문가 활용) ①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위하 여 외부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1. 기술료 징수 대상 여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기술료의 감면 및 납부기한 연장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술료의 계약, 징수, 사용과 관련하여 외부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하 다고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기술료 징수액을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재검토 기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매 3년 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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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연구개발과제 협약일이 2021년 1월 1일 이전인 경우에 는 종전의 규정을 따르며, 2021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에는 이 규정을 따른다. 제3조(기술료 유예, 감면 및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 제2항 및 제3항, 제6 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술실시계약 을 체결한 경우 종전 규정을 따르며, 기술실시보고서 제출 예정일이 시행일 이후인 경우에는 이 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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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서식] 경상기술료 매출액 미발생 사유서 경상기술료 매출액 미발생 사유서 (단위 : 원) 연구개발과제 현황 대사업명 중사업명 세부사업명 연구과제번호 연구과제명 연구기관명 연구책임자 참여기업명 연구협약일 연구기간 연구개발비 정부출연금(A) 기업부담금(B) 정산환수금(C) 계 (A+B-C) 매출액 미발생 사유 미발생유형 (체크요망) 현저한 경영악화 □ 사회적 경제적으로 긴급한 상황 발생으로 사업화 지연 □ 해당 과제 관련 매출의 미발생 입증이 명백히 가능한 경우 □ ○○부 소관 연구개발과제 결과물의 매출액 미발생 사유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첨부 1. 기술료 납부의무기관 공문(직인 필수) 1부. 2. 경상기술료 매출액 미발생 유형별 근거서류 1부. - 경영악화 : 기업신용도 조사 C등급 이하 증빙서류 - 사업화 지연 : 인·허가 지연 통보서 등 - 과제관련 매출 미발생 : 공인회계법인등이 발급한 과제 관련 매출 미발생 확인서 및 관련 서류 연구결과물 소유기관의 장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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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기술료 징수유예(분할납부 포함) 기준 (제5조) [별표 2] 기술료 감면 등 처리기준 (제6조) 기술료 금액 기준 연장기간 분할납부 횟수 3천만원 이하 1년 이내 3회 이내 3천만원 초과 1억원 미만 2년 이내 4회 이내 1억원 이상 2년 이내 6회 이내 구분 세부내용 감면 사회적ㆍ경제적으로 긴급한 상황이 연구개발기관에 발생한 경우 납부의무를 이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미납금액 연구개발기관의 경영이 악화된 경우 기술료 등 납부의무기관이 폐업하거나 영업장이 폐쇄 또는 멸실된 경우 미납금액 집행 불능, 매각 후 결손 발생 등 법적 조치의 실익이 없는 경우 미납금액 미납금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법적 조치의 실익이 없는 경우 미납금액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 또는 파산의 경우 회생 또는 파산 절차를 통해 인정된 금액을 제외한 미납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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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이용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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