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a6105d1-037a-4450-9f39-0ba9e90ac816","doc_type":"notice","title":"「중소벤처기업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제정 고시","summary":"「중소벤처기업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제정 고시 훈령/예규/고시/공고 - 고시 - 담당부서,등록일,조회,작성자,첨부파일,내용 항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비상재난담당관","body":"「중소벤처기업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제정 고시\n\n훈령/예규/고시/공고 - 고시 - 담당부서,등록일,조회,작성자,첨부파일,내용 항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n\n담당부서\n비상재난담당관\n\n등록일\n2026.04.13\n\n조회\n258\n\n담당부서\n비상재난담당관\n\n등록일\n2026.04.13\n\n조회\n258\n\n(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6-21호) 「중소벤처기업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제정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n\n첨부파일\n\nhwpx 파일\n\n「중소벤처기업부_자연재난_복구비용_산정기준」_고시.hwpx [57.51 KB]\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PDF 파일\n\n「중소벤처기업부_자연재난_복구비용_산정기준」_고시.pdf [111.38 KB]\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이전글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일부개정 고시\n\n다음글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 지정 고시」\n\n전체목록\n\n\n[첨부: 내려받기]\n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6-21호 (중소벤처기업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정기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이재민 구호 및 생계안정 등을 위한 지원 품목별 규격 단위 단가(원) 비고 사업장에 재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경영 안정 지원 소상공인 업체 3,000,000 중소기업 업체 6,000,000  2. 재난복구사업을 위한 지원 품목별 규격 단위 단가(원) 비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사업장 시설의 복구 건축물 전파(100㎡ 미만) 동 7,500,000 반파는 50% 전파(100~150㎡ 미만) 동 15,100,000 전파(150~200㎡ 미만) 동 22,600,000 전파(200~250㎡ 미만) 동 30,100,000 전파(250~300㎡ 미만) 동 37,700,000 전파(300~350㎡ 미만) 동 45,200,000 전파(350~400㎡ 미만) 동 52,700,000 전파(400~450㎡ 미만) 동 60,200,000 전파(450~500㎡ 미만) 동 67,800,000 전파(500~550㎡ 미만) 동 75,300,000 전파(550~600㎡ 미만) 동 82,800,000 전파(600~650㎡ 미만) 동 90,400,000 전파(650~700㎡ 미만) 동 97,900,000 전파(700~750㎡ 미만) 동 105,400,000 전파(750~800㎡ 미만) 동 113,000,000 전파(800~850㎡ 미만) 동 120,500,000 전파(850~900㎡ 미만) 동 128,000,000 전파(900㎡ 이상) 동 135,500,000 기계설비 전파 업체 3,000,000 제3조(재검토기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n\n\n[첨부: 내려받기]\n중소벤처기업부 \t고시 \t제2026-21호\n(중소벤처기업부) \t자연재난 \t복구비용 \t산정기준\n제1조(목적) \t이 \t고시는 \t「자연재난 \t구호 \t및 \t복구 \t비용 \t부담기준 \t등에 \t관한\n규정」 \t제4조에 \t따른 \t자연재난 \t복구비용 \t산정기준을 \t정하는 \t것을 \t목적\n으로 \t한다.\n제2조(산정기준) \t자연재난 \t복구비용 \t산정기준을 \t다음과 \t같이 \t한다.\n1. \t이재민 \t구호 \t및 \t생계안정 \t등을 \t위한 \t지원\n품목별 \t규격 \t단위 \t단가(원) \t비고\n사업장에 \t재해를 \t입은 \t소상공인 \t및 \t중소기업에 \t대한 \t지원\n경영 \t안정 \t지원 \t소상공인 \t업체 \t3,000,000\n중소기업 \t업체 \t6,000,000\n2. \t재난복구사업을 \t위한 \t지원\n품목별 \t규격 \t단위 \t단가(원) \t비고\n소상공인 \t및 \t중소기업 \t사업장 \t시설의 \t복구\n건축물 \t전파(100㎡ \t미만) \t동 \t7,500,000\n반파는 \t50%\n전파(100~150㎡ \t미만) \t동 \t15,100,000\n전파(150~200㎡ \t미만) \t동 \t22,600,000\n전파(200~250㎡ \t미만) \t동 \t30,100,000\n전파(250~300㎡ \t미만) \t동 \t37,700,000\n전파(300~350㎡ \t미만) \t동 \t45,200,000\n전파(350~400㎡ \t미만) \t동 \t52,700,000\n전파(400~450㎡ \t미만) \t동 \t60,200,000\n전파(450~500㎡ \t미만) \t동 \t67,800,000\n전파(500~550㎡ \t미만) \t동 \t75,300,000\n전파(550~600㎡ \t미만) \t동 \t82,800,000\n전파(600~650㎡ \t미만) \t동 \t90,400,000\n전파(650~700㎡ \t미만) \t동 \t97,900,000\n전파(700~750㎡ \t미만) \t동 \t105,400,000\n전파(750~800㎡ \t미만) \t동 \t113,000,000\n전파(800~850㎡ \t미만) \t동 \t120,500,000\n전파(850~900㎡ \t미만) \t동 \t128,000,000\n전파(900㎡ \t이상) \t동 \t135,500,000\n기계설비 \t전파 \t업체 \t3,000,000\n\n-- 1 of 2 --\n\n제3조(재검토기한) \t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t이 \t고시에 \t대하여 \t「훈령ㆍ예규\n등의 \t발령 \t및 \t관리에 \t관한 \t규정」에 \t따라 \t2026년 \t1월 \t1일 \t기준으로 \t매\n3년이 \t되는 \t시점(매 \t3년째의 \t12월 \t31일까지를 \t말한다)마다 \t그 \t타당성을\n검토하여 \t개선 \t등의 \t조치를 \t하여야 \t한다.\n부 \t칙\n이 \t고시는 \t발령한 \t날부터 \t시행한다.\n\n-- 2 of 2 --","ministry_code":"MSS","ministry_name":"중소벤처기업부","org_type":"부","category":"고시","published_at":"2026-04-13T00:00:00+09:00","fetched_at":"2026-06-27T14:58:47+09:00","source_url":"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127&bcIdx=1067200","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ss.go.kr/common/board/Download.do?bcIdx=1067200&cbIdx=127&streFileNm=38594508-e7d9-4e63-97d8-f8d8e2e6f4c9.hwpx","name":"내려받기","type":"hwpx","extracted":true},{"url":"https://www.mss.go.kr/common/board/Download.do?bcIdx=1067200&cbIdx=127&streFileNm=c57687e7-92da-4db6-ab24-3bf034ec15da.pdf","name":"내려받기","type":"pdf","extracted":true}],"law_ref":["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도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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