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시행계획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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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시행계획 고시
훈령/예규/고시/공고 - 고시 - 담당부서,등록일,조회,작성자,첨부파일,내용 항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담당부서 상생협력정책과
등록일 2026.04.28
조회 300
담당부서 상생협력정책과
등록일 2026.04.28
조회 300
<br /> 2026년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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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내려받기]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6-24호 2026년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시행계획 고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거, 2026년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4월 28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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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시행계획 2026. 4. 관계부처 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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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서 Ⅰ. 수립 배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Ⅱ. 2025년 추진실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Ⅲ. 2026년 업무추진 여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Ⅳ. 2026년 시행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1. 대・중소기업간 성과 공유・확산 · · · · · · · · · · · · · · · · · · · ·10 2. 대・중소기업 환류 경로 강화 · · · · · · · · · · · · · · · · · · · · · · · ·12 3. 상생 생태계 확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7 Ⅴ. 추진일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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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Ⅰ. 수립 배경 1 법적 근거 □ 「상생협력법」 제5조 및 「상생협력법 시행령」 제3조 의거, ‘26년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시행계획 수립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상생협력법‘)」 근거 > ◇ 「상생협력법」 제5조(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시행계획의 수립)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상생협력법 시행령」 제3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고시) 중기부 장관은 기본 계획 및 시행계획이 제출되어 종합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2 추진 경과 □ (기본계획) ’08년 제1차 계획 수립 이후 총 6차례 마련·시행 구분 주요 내용 1차 (‘08~’10년) 협력형 기술개발 확대, 거래관행·결제조건 개선 등 하도급 제도 개선 * (주요 제도) 상생협력주간(‘08), 상생협력기금(‘10), 동반위 구성(‘10) 2차 (‘11~’13년) 동반위 중심 추진체계 구축 및 성장단계별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 (주요 제도) 중소기업적합업종(’11), 동반성장평가 지수(‘11) 3차 (‘14~’16년) 동반성장밸리 구축(플랫폼), 기술협력 지원 등 대·중견·중소기업간 협력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공정거래 정착 및 동반성장 문화 확산 지속 추진 * (주요 제도) 의무고발요청제도(‘14), 상생결제(‘15) 4차 (‘18~’20년) 납품단가 제값받기 유도, 생계형적합업종법 제정 등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을 추진하고, 대기업의 자원 개방·공유 촉진 * (주요 제도) 생계형적합업종법 제정(‘18), 협력이익공유제 도입(’18), 자상한기업 발굴(‘19) 5차 (‘21~’23년) 자상한기업 2.0 추진 등 ESG·디지털전환에 대응, 상생결제 확산, 수·위탁 분쟁조정협의회 실효성 제고 등 정책환경 변화를 반영한 전략 수립 * (주요 제도)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 재판상 화해 효력 부여 등 실효성 제고(‘23) 6차 (‘24~’26년) 동반성장을 Win-Win 구조로 전환하고, 상생의 범위 확장 및 공정한 거래질서 구축을 통해 모두가 윈윈하는 新동반성장 추진 * (주요 제도)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24), 온라인플랫폼 상생 제도화(‘25) □ (시행계획) 제1~6차 기본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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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Ⅱ. 2025년 추진실적 1 상생협력 범위 확장 온라인플랫폼・금융・방산 분야 상생 생태계 조성 □ 온라인플랫폼과 입점 소상공인간 상생협력 기반 마련 ◦ (동반성장평가) 주요 오픈마켓‧배달앱*을 대상으로 입점 사업자와의 상생협력 수준을 평가하는 동반성장 시범평가 실시(‘25.12월) * (오픈마켓) 네이버, 카카오, 롯데온, G마켓, 11번가, (배달앱) 배민, 쿠팡이츠, 요기요 ◦ (실태조사) 이커머스‧배달‧숙박플랫폼을 이용하는 사업자를 대상 으로 수수료 현황 및 불공정행위 경험 등 조사‧발표(’25.12월) ◦ (법적 기반) 플랫폼 거래공정화를 위한 「온플법*(의원입법, 22건 발의)」 및 자율 분쟁조정을 위한 「분쟁조정법**(정부입법, ‘24.8월)」 입법 추진 * 대금지급 안정성(정산기한 준수 등), 거래 투명성 및 공정성, 피해구제 강화 등 ** 공정위 6개 법률에 산재된 분쟁조정 규정을 일원화하고, 간이조정절차 등 보완 □ 금융회사 대상 상생금융지수 도입 ◦ (법적근거 마련) 상생금융지수 산정・공표 및 우수 금융회사에 대한 인센티브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상생법」 개정 (‘25.12월 공포) ◦ (체감도 조사) 은행 이용 중소기업 대상 체감도 조사 평가지표를 마련하고,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시범평가 실시*(’25.12월) * 은행 이용 중소기업 체감도조사 지표 마련(11월, 금융연‧중기연) → 시범평가(12월) □ 방산 분야 대기업・스타트업 협업 추진 ◦ (방산 스타트업 육성) ‘방산 스타트업 육성방안’을 발표(8.28) 하고, 협업 확대를 위한 ‘방산 스타트업 챌린지’ 신규 추진(‘25.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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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동반성장 문화 확산 □ 동반성장 대표 문화행사 추진 ◦ (동반성장 주간) 산발적으로 운영되는 상생협력 행사*를 동반성장 주간으로 통합하여 동반성장 정책 집중 홍보 (‘25.11월) *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주간 기념식(11.25), 성과공유제 우수사례 발표회 및 포상 (11.27), 상생결제의 날(12.4), 납품대금 연동제 포상(12.4) ◦ (유공 포상) 상생협력 우수 성과자 (기업)에 대한 우대 및 상생문화 확산을 위해 ‘동반성장 유공 포상’ 수여 (‘25.11월, 총 87점* 수여) * 훈장 2점(은탑 1, 동탑 1), 포장 1점, 대표 및 국표 각 7점, 장관표창 70점 □ 우수 동반성장 모델 발굴 강화 ◦ (윈윈아너스 발굴) 일방적 시혜적 상생이 아닌, 파트너십에 기반한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사례 ‘윈윈아너스’ 발굴 (‘25, 10건) 우수 사례 ▪ 버려진 광산 슬러지가 친환경 수출품으로...폐기물에서 기회를 캐낸 상생혁신 (한국광해광업공단 - 이앤캠솔루션) · 광산 정화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활용하여 양사는 비소 흡착제와 황화 수소 탈황제를 국산화‧상용화하는 공동 연구개발 추진 → 공단은 3.6억원의 폐기물 처리 비용 절감 이앤켐솔루션은 정화제품 개발‧판매로 40억원 수출 실적 ◦ (현장 간담회) 대기업의 상생 노력을 독려하고 새로운 상생 모델 발굴・확산* 하기 위해, 대기업과의 현장 간담회 실시(’25.10월) * 주요 상생 모델 : ①삼성전자(AI기반의 스마트공장 고도화), ②SK(ESG 기반 상생 모델), ③현대(미래차 전환기에 협력 분야 확대), ④LG전자(협력사와 AI, 스마트홈 등 미래 산업 공동 대응), ⑤롯데마트(신시장개척을 통한 중소기업 판로 확대), ⑥한화(중소기업과 함께 K-방산 활성화) 등 ▪ 플랫폼-소상공인 협력의 대표사례인 ’프로젝트 단골‘ 현장 방문을 통해 상생협력 격려 및 의견 청취(과기정통부 장관, ’25.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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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2 상생협력 경로 강화 Win-Win형 파트너십 강화 □ ESG 둥 환경규제 역량강화를 위한 협력 강화 ◦ (기초역량) 공급망 현장평가를 통한 진단과 취약 지표 개선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인증 취득 지원 등을 통한 역량 강화 지원* * (진단) 598개사, (개선 컨설팅) 91개사, (인증지원) 30개사 ◦ (수출지원) EU로 철강 등 CBAM 대상 품목을 수출하는 중소기업 87개사*에 제품별 탄소배출량 산정·감축 컨설팅 지원 * 철강 72개사(82.8%) / 알루미늄 15개사(17.2%) □ 대기업과 스타트업간 개방형 혁신 확대 ◦ (대기업 협업) 대기업 수요-우수 창업기업을 신속 매칭하는 ‘딥테크 밸류업 프로그램’ 본격 추진, 대기업 11개사 - 스타트업 62개사 협업* * 매칭 펀드를 통해 대기업 투자 유도 → 35억원 투자 유치(총 70억원 투자유치 효과) ◦ (글로벌기업 협업) 글로벌 빅테크 기업-스타트업 간 협업기업을 확대* 하고 우수 졸업기업 대상 2단계 지원을 신설하여 해외 진출 가속화 * (‘24) 글로벌 11개사-스타트업 305개사 → (’25) 글로벌 13개사-스타트업 392개사 □ 대・중소기업 해외 동반진출 및 중소기업 우수 인력 지원 ◦ (해외시장 진출) 대기업 등 민간 주도의 K-POP 한류공연과 콘텐츠 등을 연계한 중소기업 제품의 수출박람회 및 판촉전 개최(24회) ◦ (상생 일자리) 대기업의 교육 인프라를 활용, 청년 구직자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협력중소기업 취업 연계(LG CNS 등 13개 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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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상생협력 기반 강화 □ 대・중소기업간 상생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 운영 ◦ (동반성장평가) 239개 대기업* 및 134개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에 대한 상생협력 촉진을 위해 동반성장 수준 산정·공표(‘25.4월, 10월) * 평가결과 : 최우수 17.0%, 우수 30.0%, 양호 35.6%, 보통 12.3%, 미흡 5.1% ** 평가결과 : 최우수 43개, 우수 30개, 양호 29개, 보통 14개, 개선 18개 ◦ (성과공유) 상생협력기금(’25. 2,730억원 출연)을 통해 경제적 성과를 공유*하고, 성과공유제 요건을 완화**하여 관세 피해기업 지원 * 상생협력기금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건, 누적) : (’11) 183 → (‘25) 851,187 ** 사후계약 체결 인정, 동반성장평가 시 가중치 부여 등 인센티브 (’25.6월) ◦ (상생결제) 세법 개정을 통한 세액공제* 일몰 연장(~’28, ‘25.12월), 우수사례 발굴・소개** 등 상생결제 이용 촉진 * 중소·중견기업의 상생결제 금액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최대 0.5% 감면(조특법 §7의4) ** 제1차 상생결제 우수사례 공모전을 통해 10건의 우수사례 발굴(’25.11월) ◦ (사업영역 보호) 중소·소상공인 보호와 산업경쟁력 강화 측면을 균형있게 조정하기 위해 적합업종 제도개선* 및 상생합의 체결** * 「생계형적합업종법」 개정(7.22) : 일시제한 권고 도입 및 심의기간 확보 등 ** 사업조정 상생합의 체결(7.15, 서울경기동부수퍼마케협동조합-이마트 푸드마켓 고덕점) □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 안착 지원 ◦ (대책 발표) 대·중견기업부터 뿌리기업까지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납품대금 연동제 개선 방안**‘ 마련·발표(’25.8월) * 삼성전자 등 대기업(‘25.7월), 대상 등 중견기업(’25.8), 하나금속 등 뿌리기업(‘25.8월) ** (주요내용) ①에너지 비용까지 적용범위 확대, ②탈법행위 명확화, ③연동 요청에 대한 보복 금지, ④인센티브 마련, ➄모니터링 설비 등 지원, ➅연동지원본부 개편 ◦ (현장 확산) 운영지침・가이드라인 마련*, 홍보・컨설팅** 등 안착 지원 * 하도급대금 연동제 운영지침(2월), 건설업 가이드북(4월), 업종별 연동약정 사례집 (8월), 연동계약 필수기재사항 가이드라인(9월) ** 현장 설명회 128회, 연동약정체결 컨설팅 862건, 우수사례 발표회(12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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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3 공정한 거래질서 구축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 중소기업 기술보호 환경 조성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 ◦ (대책 발표) 기술탈취 경험 중소기업, 유관부처 및 협·단체의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방안**’ 발표(‘25.9월) *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간담회(8.1, 9.2) ** (주요내용) ①기술탈취 피해사실 입증지원 강화(한국형 증거개시제도), ②손해액 산정 현실화, ③기술탈취 행위 제재 강화, ④관계부처간 협업 등 ◦ (사회적 공감대 형성) 중소기업 기술보호의 중요성 홍보 및 제도 개선방향 등을 공론화하기 위한 기획보도 추진(’25.9~10월) ◦ (선도기업 육성) 중소기업 기술보호 수준에 따른 맞춤형 지원으로 핵심기술 보호역량을 겸비한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 * ‘25년 180개사 선도기업 지정(누적) ◦ (부처간 협업) 중소기업 기술보호 관련 유관 부처간 제도 개선 협의 및 협업과제 발굴 등을 위한 ‘범부처 기술탈취 대응단’ 구성(’25.12월) * 중기부 차관(長), 산업부·공정위·지재처·경찰청·국정원 등 □ 기술탈취 피해기업의 입증부담 완화 및 피해구제 강화 ◦ (피해입증 완화) 기술탈취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중소기업의 피해 사실 입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 도입 추진 *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당사자를 사실조사하고, 그 결과를 법원 증거로 인정 ** 「상생협력법」 개정안 발의(’25.6월, 민주송재봉 의원) ◦ (손해액 산정 현실화) 기술탈취로 발생한 손해액 평가 및 법원의 적극적 인용을 통해 피해기업의 온전한 보상이 되도록 제도 정비* * ①법원이 손해액 산정을 전문기관에 촉탁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법」 개정(‘25.11월) ②손해액 산정 전문가 TF 구성(’25.11), 손해액 산정 표준 가이드 제작(’26.上)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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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불공정 거래 행위 근절 □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한 기반 마련 ◦ (연동제 이행력 강화) 납품대금 연동제 탈법행위를 명확하게 규정 하고, 연동요청에 대한 보복 금지 신설(상생협력법 개정, ’25.11월) ◦ (분쟁조정협의회 강화) 위원 확대(20명 → 30명) 및 건축사·기술사 등 전문가를 위원 자격 요건에 추가(상생협력법 개정, ’25.11월) ◦ (실태조사 표본 재설계) 비수도권 소재 업체가 과도하게 대표된 조사 표본을 실제 모집단 비율에 근거해 재설계*(’25.10월) * 기존 표본(위탁기업 3천개) : 수도권 32%(64%), 비수도권 68%(36%) → 개선 : 수도권 50%, 비수도권 50% ◦ (상생조정위원회* 개최) 연동제 개선 방안 마련 및 수・위탁거래 직권조사 강화를 위한 관계부처간 협업 사항 논의(‘25.10월) * 위원 : (부처) 중기부・공정위・경찰청・특허청 등, (민간) 재단・대한상의・중앙회 등 □ 불공정 거래 조사 및 분쟁조정 ◦ (취약업종 심층 실태조사) 불공정행위가 빈번한 취약 업종* 수・위탁 거래에 대해 심층조사(500개사) 하여 불공정행위 확산 방지(‘25.10월~) * 최근 3년간 全산업 평균 법 위반율 상회 업종 : 제조업, 건설업, 창고 및 운수업 등 ◦ (직권조사) 골판지 상자 원재료인 원지 가격 급등*(20%↑)에 따라 수탁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직권조사 시행 및 처분**(’25.6월) * 한국경제 등 20여개 언론 집중보도(골판지 업계 시름...“원가 급등에 손해 떠안아“, ’24. 9.30. 등) ** 연동약정서 미발급 등 3개사에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및 벌점 부과 ◦ (배달앱 불공정약관 개선) 중기부-공정위 협업*을 통해 주요 배달앱 (배민, 쿠팡이츠)의 입점사업자 대상 불공정약관 발굴‧개선 (‘25.10월, 11건) * (중기부) 입점업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불공정약관을 발굴‧검토하고, 공정위에 심사 요청(2.15) → (공정위) 약관 전수조사 이후 배달앱에 시정 요구(10.13, 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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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Ⅲ. 2026년 업무추진 여건 ◇ 한・미 관세협상, UAE 순방, APEC 등에서 괄목할 경제성과 창출 □ 한・미 관세협상 타결 (對美 자동차・부품 관세 25→15% 인하 등), AI 핵심 자원(최신 GPU) 확보* 등 통상・공급망 여건 개선 * 최신 GPU 26만장(정부5만장, 네이버6만장, 삼성전자5만장, SK5만장, 현대차5만장) 확보(APEC) ◦ 원전・방산 등 해외진출 기반 확대* 및 수주 성과**도 거양 * 원전・방산・첨단산업・K-컬처 4개 분야 전방위 경제협력 강화(UAE 순방) ** 5.6조원 규모 천무 유도 미사일 3차 공급계약 체결(폴란드) □ 대규모 수주・해외진출 등 경제성과는 대기업 자체 노력 뿐만 아니라 중소 협력업체 및 정부 지원의 공동 성과 ◇ 기술・경제환경의 변화로 수직적 대・중소기업 협력체계 변화 초래 □ 대기업의 해외투자 확대 등에 따른 수직형 기업 납품구조 변동*, 中企 기술탈취** 등에 따른 대→중소기업 성과 확산 경로 약화 * 조달경로의 국내→해외(현지 협력사) 대체, 공동 R&D・협업 등 협력 기회 축소 등 ** 年 약 300건, 평균 손실액 18억원 추정(중소기업 기술보호 실태조사, ’24년) □ 기존의 상생협력 정책은 제조업 중심 수・위탁 거래개선에 초점* * 동반성장지수, 성과공유제 등 現 상생협력 제도는 수‧위탁거래 관계 중심으로 운영 ◦ 산업・기술 발전 등 환경변화*에 따라 온라인플랫폼・금융회사・방산 등 다양한 업종의 생태계 구성원간 협력의 필요성 증대 * 온라인쇼핑 거래액(통계청) : (‘10) 25.2조원 → (’15) 53.9조원 → (‘24) 242.9조원 중소기업 대출규모(한은) : (’19) 936억원 → (’21) 1,248억원 → (’24) 1,512억원 ◇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이 성장의 과실을 공유하고 함께 성장하는 ‘모두의 성장’ 구현을 위해 상생 생태계 확산 전략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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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Ⅳ. 2026년 시행계획 비전 대・중소기업이 성장의 과실을 공유하고 함께 성장하는 ‘모두의 성장’ 구현 3대 방향 ➊ 경제성과를 대・중소기업이 직접 공유・확산 ➋ 대→중소기업 환류 경로 강화 ➌ 플랫폼・금융・방산 등 상생 생태계 확장 3대 방향 주요 추진과제 1 대・중소기업간 성과공유・확산 1 대・중소기업 대미 투자프로젝트 지원 2배 확대 2 상생금융 프로그램 확대・확산 3 향후 5년간 상생협력기금 1.5조원 이상 조성 4 전략수출금융기금 신설 2 대→중소기업 환류 경로 강화 1 정부 확보 GPU 중소・스타트업 약 30% 배분 2 대기업 지식・기술・노하우를 중소기업으로 확산 3 성과공유제・납품대금연동제 적용대상 확대 4 중소기업협동조합에 협의요청권 부여 5 기술탈취 기업 행정처벌 및 제재 강화 3 상생 생태계 확장 1 (플랫폼) 동반성장지수 평가 편입 추진 2 (금융) 상생금융지수 도입 3 (방산) 방위산업 상생수준평가 신설 4 (원전) 중소・중견기업 해외진출 지원 5 (기후) 공동 탄소감축 투자시 녹색금융 지원 확대 6 (지역・안전) 지역경제・산업안전 상생협력 강화 【 주요 기대효과 】 ◇ 상생 생태계 : 제조 중심 → 플랫폼, 방산, 금융 등 확장 ◇ 상생협력기금 : ’16~’25년年 2,663억원 → ’16~’30년年 3,000억원 ◇ 상생금융 : ’25년1조원 → ’26년1.7조원+a(지속 발굴・확산) ◇ 상생결제 : ’25년189조원 → ’30년230조원 ◇ 中企 기술보호 역량 : ’24년49점 → ’30년65점(중소기업 기술보호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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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1 대・중소기업간 성과공유・확산 ◇ 대기업 중심의 수주・수출 성과를 중소기업 해외개척・진출 확대 및 성장자본 공급 등을 통해 중소기업과 직접 공유・확산 (동반진출) 수주・수출 성과를 中企 해외개척・진출 기회로 활용 ㅇ (해외 동반진출 ➊ : 재정지원) 대・중소기업이 對美 투자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동반진출시 정부지원 2배 확대중기부 * (당초) 대・중소기업이 중장기 프로젝트로 해외 동반진출시, 3년간 최대 10억원 → (확대) 對美 진출시 3년간 최대 20억원(그 외 15억원) + 보증 200억원 연계 ㅇ (해외 동반진출 ➋ : 금융지원) 수출지원기관(수은, 산은, 무보 등) 수출・ 수주금융 지원시, 대・중소 협력 프로젝트 우대*(한도·금리 등)재경부+금융위+산업부 * 예) 수주・수출 성과의 환류・확산 방안(예: 국내 협력 중소업체를 통한 현지 설비・자재 공급 등)이 구체화된 대・중소 컨소시엄에 대해 정책 금융지원 한도・금리 우대 ㅇ (글로벌 공급망) 대기업 현지진출 확대 등에 대응해 협력업체 글로벌 공급망 편입을 지원하고, 공급망 장벽 대응 역량 강화산업부+방사청 등 ▪ 방산 등 분야 협력업체 글로벌 인증(수출대상국 요구 규격・인증 등) 획득 및 해외 마케팅 지원 등 글로벌 공급망 진입 지원방사청 * 예) GVC 30 프로젝트 사업 : 글로벌 방산기업 공급망 분석을 통해 국내 방산 분야 중소기업 실증시험, 해외 마케팅 등 공급망 지원(’26년 301억원) ▪ 미래차 부품 전문기업을 선정(200개, ~’30년)해 현지진출・M&A 등 패키지 지원*을 통해 글로벌 탑티어 도약 지원산업부 * IP 해외출원 비용 지원, 컨설팅, 현지 법률 검토 등 현지진출 패키지 지원, 미래차 부품기업 M&A 자금지원(인수금액의 최대 60%, 200억원 한도) 등 ▪ 글로벌 공급망 장벽(예: EU 공급망 실사지침* 등) 대응을 위해 중소・ 중견기업 간편 실사 지원체계(Data Space) 구축** 추진(~’28년)산업부 * EU 진출기업에 공급망 전반(협력사 포함)에 걸쳐 인권・환경 실사 의무 부과 → EU 진출기업 국내 협력사의 실사 대응 부담 발생 ** 중소・중견 협력업체가 Data Space에 인권・환경 실사 관련 데이터를 입력하면 원청사(대기업) 플랫폼에 데이터가 자동 연동・제공 → 협력업체 실사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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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상생금융) 대기업 기여 등을 활용해 생태계에 성장자본 공급 ㅇ (상생금융 프로그램) 대기업・금융권이 출연하고, 보증기관(신・기보, 무보 등)이 연계해 협력사 등을 지원하는 상생금융 프로그램 확대 및 확산(현대차-금융권-협력사 사례: 당초1조원→확대1.3조원 규모)산업부+중기부+금융위 현기차-금융권 상생금융 프로그램 저금리 대출 (2,000억원) ▸ (신보) 국민銀 50억원 출연 × 20배수 = 1,000억원 ▸ (기보) 현대차 50억원 출연 × 20배수 = 1,000억원 보증서 발급 (8,700억원) ▸ (신보) 현대차・금융권 160억원 출연 × 15배수 = 2,400억원 ▸ (무보) 우리銀 215억원 출연 × 20배수 = 4,300억원 ▸ (무보) 현대차 100억원 출연 × 20배수 = 2,000억원 회사채 발행 (2,250억원) ▸ (신보) 현대차 70억원 출연 × 32배수 = 2,250억원 ▪ 포스코인터내셔널 출연(10억원) 및 신보 보증을 통해 150억원 규모의 협력사 지원을 위한 상생 프로그램 신설(’26.1월~)금융위 ▪ 포스코(50억원)・기업은행(150억원) 출연 및 무보 보증을 통해 4,000억원 규모 철강산업 수출공급망 우대 자금 공급(’26.1월~)금융위+산업부 ▪ 대기업 등이 상생협력을 위하여 무역보험기금에 출연시, 출연 금의 5~10%를 법인세에서 감면*하는 세액공제 신설재경부 * 중견기업 지원 목적 5%, 중소기업 지원 목적 10%, ’28.12.31까지 (중소기업 지원 목적의 신・기보 출연금에 대해서는 10% 법인세 旣 감면 중) ㅇ (상생협력기금) 향후 5년간(’26~’30년) 상생협력기금 1.5조원 이상 조성(연평균 조성규모 : ’16~’25년2,663억원 → ’26~’30년3,000억원 이상)중기부 ▪ 상생협력기금 출연 유도를 위해, 정부매칭 사업 비중을 확대*하고, 금융회사, 방산 체계기업(대기업) 등에 인센티브 등** 부여중기부+방사청 * 상생협력기금 전체 집행액 중 정부매칭 사업(상생협력기금→정책사업 출연시, 정부 가 매칭 지원하는 사업) 비중 확대 : (’24년) 14% → (’30년) 20% ** 예) 상생금융지수 평가시 우대, 방산 체계기업의 상생협력기금 출연 규모・증가 율을 상생수준평가 세부 평가지표로 활용 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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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 상생협력기금 출연금 지원 용도를 기존 협력사 위주에서 非협력사 지원 등 생태계 전반까지 확대*중기부 * (現) 상생협력기금 출연 기업(관)(민간, 공공)이 지원용도‧대상 지정(협력사 위주로 지원) → (改) 상생협력기금 내 공동협력사업(非협력사 스마트제조AX, 소상공인 등 지원)을 신설 하고, 지원대상 중소기업・소상공인은 공모를 통해 선정 ㅇ (전략수출금융기금) 대규모 수주를 충분히 지원하고, 수혜기업 이익 일부를 산업 생태계로 환류하는 ‘전략수출금융기금’ 신설재경부 ▪ 수출금융으로 발생한 수혜기업 이익 일부를 전략수출금융기금을 통해 중소・중견 등 생태계로 환류(근거법 제정, ’26.上) ▸ (재원) 정부 출연・보증 + 정책금융기관 출연 + 수혜기업 기여금 + 정부납부 기술료 ▸ (운용) 대규모, 장기・저신용 수출금융(대출・보증) + 수출기업 등에 대한 투자 2 대→중소기업 환류 경로 강화 ◇ 공동 기술개발・협업, 성과공유제・납품대금연동제 확대 등을 통해 대→중소기업 환류 경로 강화 (공동 기술개발・협업) 지속 가능한 개방형 협력 생태계 구축 ㅇ (GPU) 정부 확보 GPU(5.2만장) 중 ’25년 추경 활용분(약 1만장)을 중소·스타트업에 약 30% 배분 추진(사용료: 시장가격의 약 5~10%)과기부 ▪ 정부 GPU 공급(GPU 확보사업, 국가 AI 컴퓨팅센터 사업 등)과기부과 유망 AI 스타트업 발굴(AI 스타트업 지원사업 등) 간 연계과기부+중기부 추진 * 정부 확보 GPU 중소・스타트업에 배분, 국가 AI 컴퓨팅센터 중소・스타트업 활용 촉진 등 ㅇ (지식 확산) 정부・대기업 간 협업을 통해 대기업의 지식・기술・ 노하우(장비 배치, 경영 기법 등)를 중소기업으로 확산*중기부 * (現) 상생협력기금으로 상생형 스마트공장, 안전보건, 상생 ESG 등 민관 공동 전략 등으로 개별 사업에 특정된 지식 공유에 국한 → (改) 상생협력기금에 지 식확산형을 신설하여 장비 배치, 경영 기법 등 일반 지식의 확산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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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ㅇ (스마트공장) 대기업·공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상생형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 확대(’25년 340억원→’26년 400억원)중기부 * 대기업이 중소・중견기업과 협력하여 중소・중견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시, 스마트 공장 구축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매칭 지원(기업당 최대 1.2억원 한도) ▪ AI 분야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확대(’25년 8개사 → ’26년 20개사) 및 국비분담 지원 확대*중기부 *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비 분담률(%, 정부:대기업:중소기업) : (일반형) 30:30:40 (AI분야) 50:20:30 ▪ 대・중견・중소 협력사가 공동으로 활용가능한 제조 AI를 개발・ 현장 적용하는 대·중견・중소 협력 AI 팩토리 구축(100개, ~’30년)산업부 ㅇ (개방형 혁신) 민관협력형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 지원을 확대 (’25년200억원→’26년242억원)하고, 단계별 성과기반 지원체계* 구축중기부 * 지원내용 : (매칭)협업 파트너 매칭 → (기술검증)과제해결을 위한 기술검증 지원 (기업당 최대1.4억원 지원) → (시장검증, 신설)후속 시장검증 지원(기업당 최대2억원 지원) ㅇ (인력양성) 대기업 AI 인프라・역량을 활용해 중소기업 재직자 훈련을 지원하는 AI 특화 공동훈련센터* 신설(’26년 2,000명 양성 목표)노동부 * ’26년 예산 100억원(20개소 공동훈련센터 지정 × 개소당 100명 양성 계획) ▪ 청년 구직자 취업역량 제고 및 협력 중소기업에의 취업연계 강화를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일자리 사업 확대* 추진중기부 * 대·중견기업이 청년 구직자에게 직무교육 실시, 협력 중소기업 취업 연계(’26년 30억원) ↳ (’25) LG CNS, 포스코 등 13개 → (’26) 상생형 스마트공장 참여 대기업 등 확대 추진 ㅇ (공동 R&D) 중견기업과 중소기업(2개 이상)으로 구성한 컨소시엄에 R&D 비용을 지원하는 상생형 혁신도약 사업 확대*산업부 * ’25년 156억원(5개 과제) → ’26년 252억원(15개 과제) ▪ 중견・중소 컨소시엄 내 환류 경로 강화를 위해 현금배분, 물량 확대 등 성과공유계약 의무화(이행여부 점검 및 평가 등)산업부 ㅇ (데이터) 대기업 등이 보유한 데이터를 중소기업·소상공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바우처* 지원(’26년 94억원)과기부 * 데이터 공급기업(대기업 등)이 보유한 데이터를 중소기업・소상공인이 구매・가공 등을 통해 활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지원(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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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상생협력 기반 강화) 대→중소기업 성과 환류 생태계 기반 강화 ㅇ (성과공유제) 성과공유제 적용대상을 수·위탁 거래에서 플랫폼・ 유통・대리점 등 모든 기업간 거래로 확대중기부 * (現) 수·위탁기업 → (改) 플랫폼, 유통, 대리점 등 모든 기업간 거래(「상생협력법」 개정, ’26.上) ▪ 성과공유 유형* 중 현금・현금성 공유(지식재산권 공유 등)에 대해 동반성장평가 우대・개선**중기부 * ①현금 공유, ②현금성 공유(지식재산권 공유 등), ③물량 확대 ** (現) [현금・현금성]공유 금액만 인정 + [물량확대]발주계약 금액 전체 인정 → (改) [현금・현금성]공유 금액 2배 인정 + [물량확대]신제품・신기술 개발에 한해 위탁기업이 발주한 금액만 인정, 그 外(단가절감, 성능개선 등)는 현금 공유액만 인정 ㅇ (상생결제) 상생결제 지급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및 공공 하도급 계약에 전자대금지급시스템 단계적 의무화공정위+국토부+중기부 등 ▪ 상생결제를 통해 구매대금을 지급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0.15~0.5%) 일몰 연장(’25년→’28년)재경부 * 상생결제를 통해 결제한 금액의 0.15~0.5%를 법인세에서 공제(최대 10%) ※ 세액공제율(%) : (15일 이내 지급) 0.5 (16~30일) 0.3 (31~60일) 0.15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시 상생결제 지급에 대한 정량평가(0.3점) 반영행안부 ▪ 공공 하도급(건설・제조・용역) 및 민간 건설하도급 전체로 전자대금 지급시스템 사용 단계적 의무화*공정위+국토부 등 * (現) 공공 건설 하도급만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의무화(「건설산업기본법」 등) → (改) 건설 포함 제조・용역 분야 공공 하도급 및 민간 건설하도급 전체로 단계적 의무화 ㅇ (동반성장평가) 평가대상 확대 및 평가 우수기업(관)에 대한 인센 티브 강화 등 동반성장평가 내실화 추진중기부+동반위 ▪ 금융・플랫폼・방산 등 특화분야 지수 산정・발표*동반위 * (現) 동반위 평가(50%)와 공정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50%)를 합산해 동반성장지수 산정 발표 → (改) 금융위(금융), 방사청(방산) 등 협업을 통해 특화분야 별도 개발・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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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토대로 동반성장지수 우수 대・중견기업에 대한 실질적 우대방안* 마련중기부+동반위 * (現) 수・위탁 실태조사 및 하도급 직권조사 면제,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등 ▪ 동반성장평가 대상 공공기관을 현행 134개 기관에서 전체 공공 기관(’25년 기준 331개 기관)으로 단계적 확대*중기부 * (現) 공기업 전체 31개, 준정부기관 전체 57개, 기타공공기관 46개 대상 실시 → (改) 기타공공기관 평가대상 선정기준 마련(’26년) 후 단계적 확대(~’30년) ▪ 공공기관 경영평가 상 동반성장평가 반영 지표 배점 확대*재경부 * 공기업(SOC・에너지) 1.5→2점 / 공기업(산업진흥・서비스) 2→2.5점 / 준정부기관 1→1.5점 ㅇ (납품대금연동제) 납품대금연동제 적용 대상을 주요 원재료에서 주요 에너지(전기・연료 등) 경비까지 확대*중기부+공정위 * 「상생협력법」 본회의 통과(’25.11.13, ’26.12월 시행), 「하도급법」 법사위 통과(’25.12.3) ▪ 납품대금연동제 현장 안착을 위해 연동 우수기업에 대한 수·위탁 직권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 확대 추진중기부 ㅇ (피해구제기금) 불공정거래행위 소비자・기업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피해구제기금* 설치 방안 마련(’26)공정위+중기부 * (재원) 불공정거래 관련 공정위가 징수한 과징금 일부 활용 (용도) 소송지원, 분쟁조정지원, 자금지원, 피해예방 및 권익증진 등 ㅇ (中企 협상력 강화) 중소기업협동조합에 협의요청권을 부여*하고, 협상에 필요한 행위(거래조건 협의 등)에 대한 담합 예외 인정중기부+공정위 *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대기업 등과 단체적 계약 체결 시 거래조건 등에 대해 협의요청할 수 있는 권한 부여(「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ㅇ (사회연대경제) 대기업과 사회연대경제조직(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간 협력사업 발굴, 사회연대경제조직 물품 우선구매 등 상생협력 지원행안부 ▪ 사회연대경제 민간기금*에 대한 대기업의 참여 독려 * 법인・기업 등의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사회연대경제조직 대상 투·융자 지원, 사회가치 창출 목적의 자금공급 등을 수행하는 민간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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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기술탈취 근절) 대응체계 강화 및 행정처벌・제재 강화 ㅇ (대응체계)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 법원의 행정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명령권 신설 등 대응체계 강화중기부+공정위+지재처 등 *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를 통한 사실조사 → 조사결과의 증거능력 인정 ▪ 중소기업 관련 기술탈취 원스톱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범부처 기술탈취 합동 대응단* 구성・운영(’26.1월)중기부+공정위+지재처 등 *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및 부처간 협업과제 발굴 등 추진 ▪ 「IP 법률지원단」을 신설*(’26.下)해 초기 분쟁대응(경고장 발송 등) 부터 심판・소송 대리, 분쟁조정 등 통합 지원지재처 * 「지식재산 분쟁대응 지원법」 제정을 통해 법적근거 마련 ㅇ (손해배상 현실화)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최대 5배)의 기준이 되는 손해배상액 산정 현실화*중기부 * 기술개발에 투입된 비용도 손해 배상액 산정시 반영, 손해액 산정 가이드 마련·배포 ㅇ (수사・조사 강화) 기술탈취 관련 특별사법경찰 인력 확충(現 25명), 수사・조사기관 대상 기술자문 제공지재처 ▪ 기술보호 감시관* 제도 도입・운영 및 익명제보 활성화공정위 * 기술탈취 가능성이 높은 기계, 전기・전자, 자동차, 소프트웨어 등 5개 분야 전문가를 중소기업 기술보호 감시관으로 위촉 → 불법행위 정보 수집 ㅇ (제재 강화) 기술탈취 기업에 대한 행정처벌 및 제재 강화중기부+공정위 ▪ 행정제재를 시정명령, 벌점 등으로 확대(現 시정권고만 규정)하고, 중대 위법행위에 대한 대규모 과징금(최대 50억원) 도입중기부 * 「중소기업기술보호법」 개정(’26.下) ▪ 기술탈취 빈발 업종(기계, 차부품 등) 직권조사 강화(연 2→3회)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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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3 상생 생태계 확장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생태계를 전통 제조업 중심에서 플랫폼, 금융, 방산, 원전, 기후, 지역・산업안전 등으로 확장 ➊ (플랫폼) 배달플랫폼의 독과점 지위 남용 행위(최혜대우요구 등)에 엄정 대응하고, 입점업체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 검토공정위 ▪ 온라인플랫폼 기업 대상 동반성장지수 평가* 추진중기부+동반위 * 평가대상 : (現) 제조・건설・유통업 등 250개사 → (改) 온라인플랫폼 기업 추가 ➋ (금융) 금융회사와 中企간 상생을 평가하는 상생금융지수 도입*(’26년) 및 포용·생산적금융으로의 전환을 위한 자금공급 확대**금융위+중기부+동반위 * (평가대상) 중소기업 대출 상위 은행(기업・국민・하나・신한・우리・농협)부터 단계적 확대 (추진일정) 평가지표 마련(~‘26.上) → 시범 평가(’26.下) → 본 평가(‘27) ** 민간금융권 생산적금융 525.5조원(국민성장펀드 투자 52조원), 포용금융 77.5조원 ➌ (방산) 체계기업(대기업)과 방산 스타트업간 협업 촉진방사청+중기부 ▪ 방위산업 상생수준평가를 신설(‘26년, 비공표)*하고, 상생협력 수준별 인센티브**를 마련해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방사청+동반위 * 한화오션, 현대로템, LIG 넥스원 등 15개사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 평가 우수기업 대상 방산원가, 절충교역, 이차보전 분야 인센티브 검토 ▪ 공모형 획득제도* 도입방사청, 군・방산업체가 제안하고 스타트업이 해결하는 방산 스타트업 챌린지 개최 및 실증시험 지원·중기부+방사청 * (現) 군이 성능・전력화 시기 등 결정 → (改) 스타트업 등이 성능・획득계획 제안 ➍ (원전) 원전 중소・중견기업 공급망 강화 및 해외진출을 위한 컨설팅・인증・마케팅 비용 지원(‘26년 45.3억원)산업부 ▪ 美, 튀르키예 등 원전 수주 유망국 등 국내외 전시회 참가 및 해외 공급사와 B2B 미팅 지원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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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➎ (기후) 대기업-협력업체가 공동으로 탄소감축을 위한 투자시 녹색금융 지원 확대*기후부 * 녹색정책금융 활성화 사업(환경산업기술원) 이차보전 지원 대출공급 한도액 : (現) 최대 2조원 → (改) 최대 30% 가산(최대 2.6조원) ▪ 중소・스타트업 등의 기술・아이디어를 대기업의 탄소감축 문제에 활용(개방형 혁신, ’26년 10개사)기후부 ▪ 대・중소기업 녹색수출 원팀 체계*를 가동해 대기업 해외프로 젝트에 중소기업이 동반진출하는 패키지형 수주모델 구축기후부 * 녹색산업 얼라이언스 구성・출범(’23.1월), 74개 기관 참여 중 ➏ (지역・산업안전) 지역경제 발전과 산업안전 관련 상생협력 강화노동부+동반위 ▪지방정부의 중소기업·특화산업 지원과제에 대해 동반위가 대기업 수요 조사 및 매칭 지원* + 참여 대기업 동반성장지수 우대**동반위 * 시도별 특화산업·전통시장 지원 등 과제 발굴(지방정부) → 대기업 수요 발굴 통해 대기업-지방정부 매칭(동반위) → 대기업-지역 중소기업 협력(동반성장지수 우대) ** 지역사회 동반성장 배점 확대(현행 1점) 등 우대방안 검토 ▪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을 건설업 포함 全업종으로 확대**노동부하고, 동반성장지수 평가 신규 반영 추진동반위 * 모기업(100인 이상)이 협력업체 및 지역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안전보건 향상을 지원하는 상생협력 활동시 정부가 50~70% 매칭 지원 ** (現) 건설업 제외 모든 업종 지원 중 → (改) ’26년부터 5개 종합건설사 및 50여개 협력업체 대상으로 시범 운용 후 확대 검토 ◈ 「민관합동 상생협력 점검회의*」 신설해 추진과제별 이행상황 점검 * 중기부-동반위 주관, 10대 그룹 및 협력사, 경제단체・학계, 관계부처 등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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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Ⅴ. 추진 일정 정책 과제 추진시기 부처・기관 1. 직접적 성과 공유・확산 ▸대・중소 對美 동반진출시 정부지원 2배 확대 ’26. 중기부 ▸수출・수주금융 지원시, 대・중소 협력 프로젝트 우대 계속 재경부, 금융위, 산업부 ▸중소・중견기업 간편 실사 지원체계 구축 추진(~’28년) ’26.1/4~ 산업부 ▸상생금융 프로그램 확대・확산 ’26.~ 산업부, 중기부, 금융위 ▸상생협력을 위한 무보 출연금 법인세 5~10% 감면 ’26.1~ 재경부 ▸상생협력기금 향후 5년간 1.5조원 이상 조성 ’26.~’30. 중기부 ▸전략수출금융기금 신설(근거법 제정) ’26.2/4~ 재경부 2. 대→중소기업 환류 경로 강화 ▸정부 확보 GPU(5.2만장) 중 ’25년 추경 활용분(약 1만장)을 중소・스타트업에 약 30% 배분 추진 ’26.1/4~ 과기부 ▸AI 분야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확대 및 국비분담 지원 확대 ’26. 중기부 ▸대・중견・중소 협력 AI 팩토리 구축(100개, ~’30년) ’26.~’30. 산업부 ▸민관협력형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 지원 확대 ’26. 중기부 ▸AI 특화 공동훈련센터 신설(’26년 2,000명 양성 목표) ’26.~ 노동부 ▸대・중소기업 상생일자리 사업 확대 추진 ’26. 중기부 ▸상생형 혁신도약 사업 확대 ’26. 산업부 ▸중소기업・소상공인 데이터 바우처 지원 ’26. 과기부 ▸성과공유제 적용대상을 모든 기업간 거래로 확대 (「상생협력법」 개정) ’26.上 중기부 ▸성과공유 유형 중 현금・현금성 공유에 대해 동반성장평가 우대・개선 ’26.1/4~ 중기부 ▸상생결제로 구매대금을 지급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0.15~0.5%) 일몰 연장(’25년→’28년) ’26.1~ 재경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시 상생결제 지급 정량평가(0.3점) 반영 ’26.下 행안부 ▸공공 하도급(건설・제조・용역) 및 민간 건설하도급 전체로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단계적 의무화 ’26.~ 공정위, 국토부 등 ▸금융・플랫폼・방산 등 특화분야 지수 산정・발표 ’26.~ 동반위 ▸동반성장지수 우수 대・중견기업 실질적 우대방안 마련 ’26.~ 중기부, 동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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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동반성장평가 대상 공공기관(現 134개) 단계적 확대 ’26.~ 중기부 ▸공공기관 경영평가 상 동반성장평가 반영 지표 배점 확대 ’25.9 재경부 ▸납품대금연동제 적용대상을 주요 에너지 경비까지 확대 ’26.12~ 중기부, 공정위 ▸납품대금연동제 우수기업 수・위탁 직권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 확대 ’26.2/4~ 중기부 ▸피해구제기금 설치방안 마련 ’26. 공정위, 중기부 ▸중소기업협동조합에 협의요청권 부여 및 협상에 필요한 행위에 대한 담합 예외 인정(「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27.上 중기부, 공정위 ▸대기업과 사회연대경제조직 간 협력사업 발굴 등 ’26. 행안부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 (「상생협력법」(’26.上), 「하도급법」(’26.下) 등 개정) ’26.上~ 중기부, 공정위, 지재처 ▸법원의 행정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명령권 신설 (「상생협력법」(’26.上), 「하도급법」(’26.下) 등 개정) ’26.上~ 중기부, 공정위 ▸IP 법률지원단 신설 ’26.下 지재처 ▸손해배상액 산정시 기술개발 투입 비용도 반영 ’26.下 중기부 ▸기술탈취 관련 특별사법경찰 인력(現 25명) 확충 ’26.~ 지재처 ▸행정제재 확대(現 시정권고→ 改 시정명령, 벌점 등) 및 중대 위법행위 대상 대규모 과징금(최대 50억원) 도입 (「중소기업기술보호법」 개정) ’26.下 중기부 3. 플랫폼・금융・방산 등 상생 생태계 확장 ▸온라인플랫폼 기업 대상 동반성장지수 평가 추진 ’26. 중기부, 동반위 ▸상생금융지수 도입 ’26. 금융위, 중기부, 동반위 ▸포용・생산적금융으로의 전환을 위한 자금공급 확대 ’26. 금융위 ▸방위산업 상생수준평가 신설 및 상생수준별 인센티브 마련 ’26.3/4 방사청, 동반위 ▸공모형 획득제도 도입 ’26.下~ 방사청 ▸방산 스타트업 챌린지 개최 및 실증시험 지원 ’26. 중기부, 방사청 ▸원전 중소・중견기업 공급망 강화 및 해외진출 컨설팅・인증・마케팅 비용 지원 ’26. 산업부 ▸대기업-협력업체 공동 탄소감축 투자시 녹색금융 지원 확대 ’26. 기후부 ▸대・중소기업 녹색수출 원팀 체계 가동 ’26. 기후부 ▸지방정부의 중소기업・특화산업 지원과제에 대해 동반위가 대기업 수요 조사 및 매칭 지원 + 참여 대기업 동반성장지수 우대 ’26.1/4~ 동반위 ▸대・중소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을 건설업 포함 全업종으로 확대 + 동반성장지수 평가 신규 반영 ’26.1/4~ 노동부, 동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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