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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_주민등록업무 행정기관 및 관할구역

발행 2021.11.25· 색인 2026.08.09 14:25· 법령 지방자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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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행정동)이란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서 소관 행정구역(행정동)별(읍·면·동 및 출장소 등)로 관할하고 있는 구역(법정동)을 정하여 지방자치를 수행하는 단위로 「지방자치법」 제5조, 제7조 등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 "행정구역 코드", "행정동 코드", "주민등록 행정기관 코드"는 모두 동일한 용어입니다.

행정구역(행정동)이란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서 소관 행정구역(행정동)별(읍·면·동 및 출장소 등)로 관할하고 있는 구역(법정동)을 정하여 지방자치를 수행하는 단위로 「지방자치법」 제5조, 제7조 등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 "행정구역 코드", "행정동 코드", "주민등록 행정기관 코드"는 모두 동일한 용어입니다. * "관할구역 코드", "법정동 코드"는 공부상의 법정 주소로서 문서에 표기되거나 주소에 사용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에서 부여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행정동) 코드는 시·군·구에서·관할 읍·면·동 및 출장소의 신설 또는 통·폐합 등 변경되면 시·군·구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개정하고, 시·도를 경유하여 행정안전부로 코드의 변경을 요청하고 있으며, 행정구역(행정동)에서 관할하는 구역(법정동)의 경계만 조정되는 경우에는 행정구역(행정동) 코드의 변경이 없을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행정동) 및 관할구역(법정동) 코드 변경내역은 [행정안전부 누리집] > [업무안내] > [차관보] > [주민등록, 인감] 게시판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게시 중인 파일 : 변경내역 설명자료, 주소코드1(현행), 주소코드2(말소코드 포함), Layout(폼)

또한 행정구역(행정동) 변경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시·군·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분류: 공공행정 제공기관: 행정안전부 키워드: 행정기관,행정동,행정동코드,행정기관코드,지방자치단체코드 수정일: 2025-09-22

출처 및 이용

출처: 행정안전부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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