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주도 필수의료 완결체계 구축, 「지역필수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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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지역 주도 필수의료 완결체계 구축, 「지역필수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 진료권별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 실태조사·성과평가, 중앙-시·도 위원회 등 구체화 - - ’26.7.20.~8.31. 국민 의견수렴 통해 현장에서 작동하는 하위법령안 마련 - 보건복지부가 「지역필수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지역 주도 필수의료 완결체계 구축, 「지역필수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 진료권별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 실태조사·성과평가, 중앙-시·도 위원회 등 구체화 - - ’26.7.20.~8.31. 국민 의견수렴 통해 현장에서 작동하는 하위법령안 마련 - 보건복지부가 「지역필수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동 제정안은 진료권별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 구축, 거점의료기관·전문센터 지정 요건, 실태조사·성과평가 체계, 중앙 및 시·도 위원회 구성 등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담았다. 7월 20일(월)부터 8월 31일(월)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해 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026년 7월 20일(월)부터 8월 31일(월)까지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이하 지역필수의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지역필수의료법*」은 필수의료를 지역완결적으로 강화함으로써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전 국민에게 필수의료를 보장하기 위해 2026년 3월 10일 제정·공포된 법이다. * 22대 국회에 발의된 3개 법안(김미애·김윤·이수진의원안)을 중심으로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및 의료계, 시민사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보건복지위원회 대안 형태로 통과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은 2027년 3월 11일 시행이 예정된 「지역필수의료법」의 위임사항 및 법 집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서, 그간 지역 간담회(권역별, 총 5회), 시·도 및 관계기관 협의*, 전문가 자문 등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되었다. * 복지부 및 17개 시·도, 권역책임의료기관이 참여하는 「지역·필수·공공의료 추진전략 중앙-지방 협의체」 개최(총 3회, ’26.3.17., 4.29., 7.7.)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수의료종합계획(법 제5조)을 수립하는 경우 성과평가의 결과를 반영해야 하며, 매년 시ㆍ도 필수의료시행계획(법 제6조)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그 지침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령안 제2조 및 제3조) 둘째,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법 제15조)는 행정안전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 차관 및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ㆍ도지사 협의체가 추천하는 시·도의 부시장ㆍ부지사 등으로 구성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한다. (시행령안 제4조) 셋째,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수의료지원센터(법 제16조)의 운영을 국립중앙의료원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3년) 동안의 운영 성과를 평가하여 그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 (시행령안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