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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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강(總綱)
제1절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의 특례)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제6조(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 등)
제7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 등의 명칭과 구역)
제8조(구역의 변경 또는 폐지ㆍ설치ㆍ분리ㆍ합병 시의 사무와 재산의 승계)
제9조(사무소의 소재지)
제10조(시ㆍ읍의 설치기준 등)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사무
제11조(사무배분의 기본원칙)
제12조(사무처리의 기본원칙)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제14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기준)
제15조(국가사무의 처리 제한)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제15조의2(자치분권 사전협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소관 법령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장 주민
제16조(주민의 자격)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
제17조(주민의 권리)
제18조(주민투표)
제19조(조례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청구)
제20조(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제21조(주민의 감사 청구)
제22조(주민소송)
제23조(손해배상금 등의 지급청구 등)
제24조(변상명령 등)
제25조(주민소환)
제26조(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제27조(주민의 의무)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을 분담하여야 하는 의무를 진다.
제3장 조례와 규칙
제28조(조례)
제29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30조(조례와 규칙의 입법한계) 시ㆍ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ㆍ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
제31조(지방자치단체를 신설하거나 격을 변경할 때의 조례ㆍ규칙 시행) 지방자치단체를 나누거나 합하여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격이 변경되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새로운 조례나 규칙이 제정ㆍ시행될 때까지 종래 그 지역에 시행되던 조례나 규칙을 계속 시행할 수 있다.
제32조(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
제33조(조례와 규칙의 공포 방법 등)
제34조(조례 위반에 대한 과태료)
제35조(보고) 조례나 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경우 조례는 지방의회에서 이송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규칙은 공포 예정일 15일 전에 시ㆍ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ㆍ도지사에게 그 전문(全文)을 첨부하여 각각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선거
제36조(지방선거에 관한 법률의 제정) 지방선거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5장 지방의회
제1절 조직
제37조(의회의 설치)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둔다.
제38조(지방의회의원의 선거)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이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로 선출한다.
제2절 지방의회의원
제39조(의원의 임기) 지방의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제40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제41조(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42조(상해ㆍ사망 등의 보상)
제43조(겸직 등 금지)
제44조(의원의 의무)
제45조(의원체포 및 확정판결의 통지)
제46조(지방의회의 의무 등)
제3절 권한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제47조의2(인사청문회)
제48조(서류제출 요구)
제49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제50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보고의 처리)
제51조(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의응답)
제52조(의회규칙) 지방의회는 내부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4절 소집과 회기
제53조(정례회)
제54조(임시회)
제55조(제출안건의 공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할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중 긴급한 안건을 제출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0.19>
제56조(개회ㆍ휴회ㆍ폐회와 회의일수)
제5절 의장과 부의장
제57조(의장ㆍ부의장의 선거와 임기)
제58조(의장의 직무) 지방의회의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議事)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한다.
제59조(의장 직무대리) 지방의회의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60조(임시의장) 지방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제61조(보궐선거)
제62조(의장ㆍ부의장 불신임의 의결)
제63조(의장 등을 선거할 때의 의장 직무 대행) 제57조제1항, 제60조 또는 제61조제1항에 따른 선거(이하 이 조에서 "의장등의 선거"라 한다)를 실시할 때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이 없으면 출석의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이면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직무를 대행하는 지방의회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장등의 선거를 실시할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 순위의 지방의회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절 교섭단체 및 위원회 <개정 2023.3.21>
제63조의2(교섭단체)
제64조(위원회의 설치)
제65조(윤리특별위원회)
제66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제67조(위원회의 권한)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 또는 지방의회가 위임한 특정한 안건을 심사한다.
제68조(전문위원)
제69조(위원회에서의 방청 등)
제70조(위원회의 개회)
제71조(위원회에 관한 조례)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7절 회의
제72조(의사정족수)
제73조(의결정족수)
제74조(표결방법) 본회의에서 표결할 때에는 조례 또는 회의규칙으로 정하는 표결방식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可否)를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제75조(회의의 공개 등)
제76조(의안의 발의)
제77조(조례안 예고)
제78조(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제79조(회기계속의 원칙) 지방의회에 제출된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것 때문에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가 끝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0조(일사부재의의 원칙) 지방의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
제81조(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
제82조(의장이나 의원의 제척)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은 본인ㆍ배우자ㆍ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의회의 동의가 있으면 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83조(회의규칙) 지방의회는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84조(회의록)
제8절 청원
제85조(청원서의 제출)
제86조(청원의 불수리) 재판에 간섭하거나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의 청원은 수리하지 아니한다.
제87조(청원의 심사ㆍ처리)
제88조(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
제9절 의원의 사직ㆍ퇴직과 자격심사
제89조(의원의 사직) 지방의회는 그 의결로 소속 지방의회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
제90조(의원의 퇴직) 지방의회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지방의회의원의 직에서 퇴직한다.
제91조(의원의 자격심사)
제92조(자격상실 의결)
제93조(결원의 통지)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제10절 질서
제94조(회의의 질서유지)
제95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
제96조(발언 방해 등의 금지) 지방의회의원은 회의 중에 폭력을 행사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의 발언을 방해할 수 없으며,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위원장의 허가 없이 연단(演壇)이나 단상(壇上)에 올라가서는 아니 된다.
제97조(방청인의 단속)
제11절 징계
제98조(징계의 사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이 법이나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제99조(징계의 요구)
제100조(징계의 종류와 의결)
제101조(징계에 관한 회의규칙) 징계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12절 사무기구와 직원
제102조(사무처 등의 설치)
제10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
제104조(사무직원의 직무와 신분보장 등)
제6장 집행기관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장
제1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제105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제2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위
제106조(지방자치단체의 장) 특별시에 특별시장, 통합특별시에 통합특별시장, 광역시에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에 특별자치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에 도지사를 두고, 시에 시장, 군에 군수, 자치구에 구청장을 둔다. <개정 2026.3.5>
제107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이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로 선출한다.
제108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3기 내에서만 계속 재임(在任)할 수 있다.
제109조(겸임 등의 제한)
제110조(지방자치단체의 폐지ㆍ설치ㆍ분리ㆍ합병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쳐 새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선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출될 때까지 시ㆍ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ㆍ도지사가 각각 그 직무를 대행할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동격의 지방자치단체를 통폐합하여 새로운 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무를 대행할 사람을 지정한다.
제111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임)
제112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퇴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직에서 퇴직한다.
제113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체포 및 확정판결의 통지)
제3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
제114조(지방자치단체의 통할대표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제115조(국가사무의 위임) 시ㆍ도와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국가사무는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6조(사무의 관리 및 집행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법령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관리하고 집행한다.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제118조(직원에 대한 임면권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지방의회의 사무직원은 제외한다)을 지휘ㆍ감독하고 법령과 조례ㆍ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ㆍ교육훈련ㆍ복무ㆍ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119조(사무인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퇴직할 때에는 소관 사무 일체를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4관 지방의회와의 관계
제120조(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 요구와 제소)
제121조(예산상 집행 불가능한 의결의 재의 요구)
제122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결처분)
제2절 보조기관
제123조(부지사ㆍ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
제124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대행 등)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제3절 소속 행정기관
제126조(직속기관)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치경찰기관(제주특별자치도만 해당한다),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27조(사업소)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28조(출장소) 지방자치단체는 외진 곳의 주민의 편의와 특정지역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29조(합의제행정기관)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제4절 하부행정기관
제131조(하부행정기관의 장) 자치구가 아닌 구에 구청장, 읍에 읍장, 면에 면장, 동에 동장을 둔다. 이 경우 면ㆍ동은 행정면ㆍ행정동을 말한다.
제132조(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임명)
제133조(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은 시장, 읍장ㆍ면장은 시장이나 군수, 동장은 시장(구가 없는 시의 시장을 말한다)이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소관 국가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34조(하부행정기구)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에 소관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면ㆍ동은 행정면ㆍ행정동을 말한다.
제5절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제135조(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제7장 재무
제1절 재정 운영의 기본원칙
제136조(지방재정의 조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적절한 재정 조정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7조(건전재정의 운영)
제138조(국가시책의 구현)
제139조(지방채무 및 지방채권의 관리)
제2절 예산과 결산
제140조(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그 해 12월 31일에 끝난다.
제141조(회계의 구분)
제14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제143조(계속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경비를 지출할 필요가 있으면 그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44조(예비비)
제145조(추가경정예산)
제146조(예산이 성립하지 아니할 때의 예산 집행) 지방의회에서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한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147조(지방자치단체를 신설할 때의 예산)
제148조(재정부담이 따르는 조례 제정 등)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부담이 따르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49조(예산의 이송ㆍ고시 등)
제150조(결산)
제151조(지방자치단체가 없어졌을 때의 결산)
제3절 수입과 지출
제152조(지방세) 지방자치단체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제153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4조(수수료)
제155조(분담금)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주민의 일부가 특히 이익을 받으면 이익을 받는 자로부터 그 이익의 범위에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제157조(사용료 등의 부과ㆍ징수, 이의신청)
제158조(경비의 지출)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와 위임된 사무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의무를 진다. 다만, 국가사무나 지방자치단체사무를 위임할 때에는 사무를 위임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4절 재산 및 공공시설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제160조(재산의 관리와 처분)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은 법령이나 조례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교환ㆍ양여(讓與)ㆍ대여하거나 출자 수단 또는 지급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161조(공공시설)
제5절 보칙
제162조(지방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63조(지방공기업의 설치ㆍ운영)
제8장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관계
제1절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과 분쟁조정
제164조(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협력)
제165조(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분쟁조정)
제166조(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설치와 구성 등)
제167조(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제168조(사무의 위탁)
제2절 행정협의회
제169조(행정협의회의 구성)
제170조(협의회의 조직)
제171조(협의회의 규약) 협의회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72조(협의회의 자료제출 요구 등)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 의견 제시,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173조(협의사항의 조정)
제174조(협의회의 협의 및 사무처리의 효력)
제175조(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협의회를 없애려는 경우에는 제169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3절 지방자치단체조합
제176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제177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조직)
제178조(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와 지방자치단체조합장의 권한)
제179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80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지도ㆍ감독)
제181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 변경 및 해산)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제182조(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제9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
제18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에 대한 균형적인 공공서비스 제공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제184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지도와 지원)
제185조(국가사무나 시ㆍ도 사무 처리의 지도ㆍ감독)
제186조(중앙지방협력회의의 설치)
제187조(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ㆍ조정)
제188조(위법ㆍ부당한 명령이나 처분의 시정)
제189조(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직무이행명령)
제190조(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제191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 절차 등)
제192조(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와 제소)
제10장 국제교류ㆍ협력
제193조(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외교ㆍ통상 정책과 배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제교류ㆍ협력, 통상ㆍ투자유치를 위하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 국제기구(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ㆍ전문기구를 포함한 정부 간 기구, 지방자치단체 간 기구를 포함한 준정부 간 기구, 국제 비정부기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194조(지방자치단체의 국제기구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기구 설립ㆍ유치 또는 활동 지원을 위하여 국제기구에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운영비용 등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195조(해외사무소 설치ㆍ운영)
제11장 서울특별시, 통합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및 대도시 등의 행정특례 <개정 2026.3.5>
제196조(자치구의 재원) 특별시장, 통합특별시장, 광역시장은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의 자치구 상호 간의 재원을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6.3.5>
제197조(특례의 인정)
제198조(대도시 등에 대한 특례 인정)
제12장 특별지방자치단체
제1절 설치
제199조(설치)
제200조(설치 권고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해산 또는 규약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의 권고가 국가 또는 시ㆍ도 사무의 위임을 포함하고 있을 때에는 사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201조(구역)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은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합한 것으로 한다. 다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구성 지방자치단체 구역의 일부에만 관계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구역의 일부만을 구역으로 할 수 있다.
제2절 규약과 기관 구성
제202조(규약 등)
제203조(기본계획 등)
제204조(의회의 조직 등)
제205조(집행기관의 조직 등)
제3절 운영
제206조(경비의 부담)
제207조(사무처리상황 등의 통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처리 상황 등을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시ㆍ군 및 자치구만으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포함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8조(가입 및 탈퇴)
제209조(해산)
제210조(지방자치단체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시ㆍ도, 시ㆍ도와 시ㆍ군 및 자치구 또는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시ㆍ군 및 자치구로 구성되는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시ㆍ도에 관한 규정을, 시ㆍ군 및 자치구로 구성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시ㆍ군 및 자치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3조, 제1장제2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제17조제3항, 제25조, 제4장, 제38조, 제39조, 제4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41조, 제6장제1절제1관, 제106조부터 제108조까지, 제110조, 제112조제2호 후단, 같은 조 제3호, 제123조, 제124조, 제6장제3절(제130조는 제외한다)부터 제5절까지, 제152조, 제166조, 제167조 및 제8장제2절부터 제4절까지, 제11장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