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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행정안전부· 보도자료

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 확대 등 지방 주도 성장 세제개편 추진

발행 2026.08.10· 색인 2026.08.10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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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년부터 10만 원 초과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 지방 우대 세액 공제율 적용 - R&D·투자 세제지원 지방 우대, 지방 이주 수당 비과세 등 지방 살리기에 총력 앞으로 지방에 고향사랑기부금을 내면 세금을 돌려받는 혜택이 한층 커진다.

- ’27년부터 10만 원 초과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 지방 우대 세액 공제율 적용 - R&D·투자 세제지원 지방 우대, 지방 이주 수당 비과세 등 지방 살리기에 총력

앞으로 지방에 고향사랑기부금을 내면 세금을 돌려받는 혜택이 한층 커진다. 특히 인구가 줄어들고 여건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지역에 기부할수록 세액 공제율이 더욱 높아진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지난 8월 3일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 개편안’에 고향사랑기부제 세제 혜택 확대를 비롯해 지방 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과제들이 포함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줄이고, 국민의 기부금과 기업의 투자가 지방으로 더 많이 흘러가도록 세제지원에 ‘지역 여건’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핵심이다.

>> 10만 원 초과 고향사랑기부금 지원 필요성이 큰 지역일수록 공제율 차등 확대

‘고향사랑기부제’는 자신이 살고 있는 곳을 제외한 다른 지방정부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지역 답례품(지역 특산품 등)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연간 2,0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다.

기존에는 기부 지역과 상관없이 동일한 세액 공제율이 적용되었으나, 오는 2027년부터는 10만 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해 지역 여건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지역일수록 더 높은 공제율이 적용된다. 지역 유형은 ①수도권, ②비수도권 광역시 등, ③기타 비수도권, ④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 등 4개 나뉜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 사는 ㄱ 씨가 ④유형 지역에 50만 원을 기부하면 현재는 약 19만 원을 세액공제*받지만, 개편 후에는 약 24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여기에 최대 15만 원 상당(50만 원×30%)의 지역 답례품까지 더해진다. * 10만 원×100% + 10만 원×44% + 30만 원×16.5% = 19만 3,500원 ** 10만 원×100% + 10만 원×55% + 30만 원×27.5% = 23만 7,500원

특히, 이번 조치는 인구 감소와 재정 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기부 유인을 집중시켜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고 지방의 자립 기반을 확충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기업 연구개발(R&D)·투자 및 근로자 이주 지원, 지방 주도 성장 세제 패키지 가동

이와 함께, 기업의 투자와 인력이 지방으로 모일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세제개편 과제도 함께 추진된다.

기업의 연구 개발(R&D)비용과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지역별 지방우대계수(1.0~1.5)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지원 필요성이 큰 지역에서 발생한 R&D 비용과 투자액은 현행보다 10~50% 높은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기업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거나 지방 사업장에 신·증설 투자하고 근로자가 근무지를 옮기는 경우, 기업이 지급하는 이주 수당 비과세 한도를 기존 월 20만 원에서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의 경우 최대 월 50만 원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투자진흥지구와 문화산업진흥지구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는 소득세·법인세를 5년간 100%, 이후 2년간은 50% 감면하는 특례도 신설한다.

이번 세제 개편안은 관련 법령 개정과 국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며,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지방 우대 및 연구개발(R&D)·투자 세제지원 등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세제개편은 국민의 따뜻한 고향사랑기부와 기업의 과감한 지방 투자가 지원 필요성이 큰 지역으로 거침없이 이어지도록 만드는 강력한 동력이 될 것”이라며, “지역 여건에 맞춘 차등화된 세제 혜택을 통해 인구 감소와 재정 열악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이 스스로 자립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단단히 구축하도록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자: 균형발전진흥과 박춘기(04-●●●●-3526)

[첨부: 260810 (조간) 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 확대 등 지방주도 성장 세제개편 추진(균형발전진흥과).hwpx [ 290.1 KB ]] 보도자료 보도시점 (온라인) 2026. 8. 9.(일) 12:00 (지 면) 2026. 8. 10.(월) 조 간 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 확대 등 지방 주도 성장 세제개편 추진 - ’ 27년부터 10만 원 초과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 지방 우대 세액 공제율 적용 - R&D·투자 세제지원 지방 우대, 지방 이주 수당 비과세 등 지방 살리기에 총력 앞으로 지방에 고향사랑기부금을 내면 세금을 돌려받는 혜택이 한층 커진다. 특히 인구가 줄어들고 여건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지역에 기부할수록 세액 공제율이 더욱 높아진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지난 8월 3일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 개편안’에 고향사랑기부제 세제 혜택 확대를 비롯해 지방 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과제들이 포함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줄이고, 국민의 기부금과 기업의 투자가 지방으로 더 많이 흘러가도록 세제지원에 ‘지역 여건’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핵심이다. >> 10만 원 초과 고향사랑기부금 지원 필요성이 큰 지역일수록 공제율 차등 확대 ‘고향사랑기부제’는 자신이 살고 있는 곳을 제외한 다른 지방정부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지역 답례품(지역 특산품 등)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연간 2,0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다. 기존에는 기부 지역과 상관없이 동일한 세액 공제율이 적용되었으나, 오는 2027년부터는 10만 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해 지역 여건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지역일수록 더 높은 공제율이 적용된다. 지역 유형은 ①수도권, ②비수도권 광역시 등, ③기타 비수도권, ④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 등 4개 나뉜다. < 세액공제 개편 사항 (지방세 포함) > 구분 * 현행 (전 지역 동일) 개편 (지방 우대) ~10만 원 10만 원 ~20만 원 20만 원 ~2천만 원 ~10만 원 10만 원 ~20만 원 20만 원 ~2천만 원 ①수도권 100% 44.0% 16.5% 100% (현행 유지) 44.0% (현행 유지) 16.5% (현행 유지) ②비수도권 광역시 등, 수도권 우대지역 ③기타 비수도권, 비수도권 광역시 등 우대지역 55.0% ④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 27.5% * 서울과의 거리, 인구 및 경제·사회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규정 예정 예를 들어 수도권에 사는 ㄱ 씨가 ④유형 지역에 50만 원을 기부하면 현재는 약 19만 원을 세액공제 * 받지만, 개편 후에는 약 24만 원 ** 을 돌려받을 수 있다. 여기에 최대 15만 원 상당(50만 원×30%)의 지역 답례품까지 더해진다. * 10만 원×100% + 10만 원×44% + 30만 원×16.5% = 19만 3,500원 ** 10만 원×100% + 10만 원×55% + 30만 원×27.5% = 23만 7,500원 특히, 이번 조치는 인구 감소와 재정 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기부 유인을 집중시켜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고 지방의 자립 기반을 확충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기업 연구개발(R&D)·투자 및 근로자 이주 지원, 지방 주도 성장 세제 패키지 가동 이와 함께, 기업의 투자와 인력이 지방으로 모일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세제개편 과제도 함께 추진된다. 기업의 연구 개발(R&D)비용과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지역별 지방우대계수(1.0~1.5)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지원 필요성이 큰 지역에서 발생한 R&D 비용과 투자액은 현행보다 10~50% 높은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기업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거나 지방 사업장에 신·증설 투자하고 근로자가 근무지를 옮기는 경우, 기업이 지급하는 이주 수당 비과세 한도를 기존 월 20만 원에서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의 경우 최대 월 50만 원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투자진흥지구와 문화산업진흥지구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는 소득세·법인세를 5년간 100%, 이후 2년간은 50% 감면하는 특례도 신설한다. 이번 세제 개편안은 관련 법령 개정과 국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며,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지방 우대 및 연구개발(R&D)·투자 세제지원 등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세제개편은 국민의 따뜻한 고향사랑기부와 기업의 과감한 지방 투자가 지원 필요성이 큰 지역으로 거침없이 이어지도록 만드는 강력한 동력이 될 것”이라며, “지역 여건에 맞춘 차등화된 세제 혜택을 통해 인구 감소와 재정 열악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이 스스로 자립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단단히 구축하도록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행정안전부 책임자 과 장 박유정 (04-●●●●-3530) 균형발전진흥과 담당자 사무관 박춘기 (04-●●●●-3526) 담당 부서 행정안전부 책임자 과 장 이광용 (04-●●●●-3731) 재정협력과 담당자 사무관 김래현 (04-●●●●-3744) 담당 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책임자 과 장 이종우 (04-●●●●-6730) 과학기술전략과 담당자 사무관 한찬희 (04-●●●●-6736) 참고1 「2026년 세제개편안」 지방우대 주요 개편사항(요약) 구분 주요 내용 현행 (현재 기준) 2026년 개편안 적용시기 기대 효과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지방 우대 상대적으로 여건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대폭 상향 • 10만 원 이하 : 100% 공제 • 10~20만원 : 44%공제 • 20만원초과 : 16.5%공제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 기부 시] • 10~20만원 : 최대 55%로 상향 • 20만원 초과 : 최대 27.5%로 상향 * 서울과의 거리, 인구 및 경제·사회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규정 예정 ’27.1.1. 이후 기부분 기부자의 체감 환급액 증가로 지방으로의 기부 유도 및 지방재정 확충 R&D·투자 세제지원 지방 우대 기업의 지방 투자 및 R&D 세금 감면 • 지역 구분 없이 동일한 기본 투자 세액 공제율 적용 [지방우대계수 도입] • 기본공제율 × 최대 1.5배(우대지역*)를 곱하여 파격 감면 * 세부지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규정 예정 ’27.1.1. 이후 발생·투자분 낙후 지역에 투자할수록 세금 혜택 기하급수적 증가, 기업 유치 근로자 지방 이주수당 근로소득세 비과세 근로자 '지방 이주수당' 소득세 면제 • 지방 이전 시 이주수당에 대해 월 20만 원 한도 비과세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 이전 시] • 3년간 매월 최대 50만원까지 소득세 전액 면제 영 시행일 속한 과세기간분 수도권 인구의 지방 분산 및 근로자 지방 정착 부담 완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구 창업기업 세액감면 전남·광주 통합 특구 창업기업 세금 100% 면제 • 일반적인 창업 감면 규정 적용 [투자진흥·문화산업진흥지구 내] • 창업시 첫 5년간 소득·법인세 100% 면제, 이후 2년간 50% 감면 ’27.1.1. 이후 창업·신설분 (~’29.12.31.) 파격적 세제 지원으로 지역 신규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력 제고 참고2 「2026년 세제개편안」 지방우대 주요 개편사항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지방 우대 (「조세특례제한법」 §58 개정) ○ ( 제도개요 ) 개인이 내가 사는 곳 (주민등록상 주소지) 외 다른 지방정부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답례품 제공 (연 2,000만원 한도) ○ ( 개편내용 ) 10만원 초과 기부금에 대해 지방일수록 더 높은 공제율 이 적용되어 지방에 기부하면 돌려받는 세금 혜택이 크게 상향 < 세액공제 개편사항 (지방세 포함) > 구분 * 현행 (전 지역 동일) 개편 (지방 우대) ~10만원 10만원 ~20만원 20만원 ~2천만원 ~10만원 10만원 ~20만원 20만원 ~2천만원 수도권 100% 44.0% 16.5% 100% (현행유지) 44.0% (현행유지) 16.5% (현행유지) 비수도권 광역시 등, 수도권 우대지역 기타 비수도권, 비수도권 광역시 등 우대지역 55.0%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 27.5% * 서울과의 거리, 인구 및 경제·사회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규정 예정 ○ ( 적용시기 ) ‘27년 1월 1일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R&D, 투자 세제지원 지방 우대 (「조세특례제한법」 §10·§24 개정) ○ ( 현행 ) R&D·투자 등 기업의 생산적 활동 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인세 에 해당 R&D비용과 투자액의 일정 비율 을 공제 하여 지원 중 - 기업규모 에 따라 공제율을 차등 하고 있으나, 지역 에 대해서는 구분 없이 동일한 공제율 적용 * *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투자는 적용 제외 ○ ( 개편내용 ) 인구, 경제·사회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역 을 4개로 구분 하여 기준 공제율 * 에 지방우대계수 ** 를 곱한 공제율 적용 * R&D세액공제(2~40%), 통합투자세액공제(1~30%) ** 지방우대계수 : ①수도권 1.0, ②비수도권 광역시 등 1.1, ③기타 비수도권 1.3, ④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 1.5 / 세부지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규정 예정 ○ ( 적용사례 ) A기업이 국가전략기술 관련 R&D·투자를 위해 4개 지역별로 각 1조원(총 4조원)을 지출하는 경우 공제액 변화 지역구분 공제액 (억원) 현행 개정안 R&D 투자 R&D 투자 ➊ 수도권 3,000 1,500 3,000 1,500 ➋ 비수도권 광역시 등, 수도권 우대지역 3,000 1,500 3,300 1,650 ➌ 기타 비수도권, 비수도권 광역시 등 우대지역 3,000 1,500 3,900 1,950 ➍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 3,000 1,500 4,500 2,250 합 계 12,000 6,000 14,700 7,350 ⇨ 현행 대비 지역에 따라 +10%~50% 지원 상향 ○ ( 적용시기 ) ‘27년 1월 1일 이후 R&D 비용 발생 또는 투자 분부터 적용 근로자 지방 이주수당 근로소득세 비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12 개정) ○ ( 현행 )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소속 공무원·직원 에게 지급하는 월 20만원 이내의 이전지원금 (한시적) 에 대해 근로소득세 비과세 ○ ( 개편내용 ) 기업 이전·투자 등으로 근 로자가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시 기업이 근로자에게 이전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지급하는 이주 수당 에 대해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월 최대 50만원 비과세 * * 비과세 한도: 20만원(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 의 경우 50만원) < 이주수당 비과세를 위한 4가지 요건 > 1. 수도권 지역에 사업장을 둔 기업이 수도권 외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 하거나, 수도권 외 지역 사업장에 신·증설 투자 (대체투자 제외) 2. 해당 사업장 이전일 또는 사업장 신·증설 투자 완료일 로부터 3년 이내에 수도권 지역에서 근로 중인 근로자 가 해당 사업장으로 근무지를 변경 3. 근로자의 근무지 변경일 부터 3년 이내에 지급 4. 사내 공통 지급규정 에 따라 지급 ○ ( 적용시기 )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구 내 창업기업 세액감면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121의36 신설) ○ ( 개편내용 ) 투자진흥지구·문화산업진흥지구에서 창업·사업장 을 신설하는 경우 소득세·법인세 5년간 100% + 이후 2년간 50% 감면 ○ ( 적용시기 ) ‘27년 1월 1일 이후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분부터 적용 (~’29.12.31.)

출처 및 이용

출처: 행정안전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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