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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토교통부· 행정규칙

국토교통정책모니터단 규정

발행 2013.05.02· 색인 2026.07.16 18:51· 법령 국토교통정책모니터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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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토교통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국토교통관련 현업종사자 및 일반시민 등으로 e-국토교통정책모니터단을 구성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모니터단 기능) e-국토교통정책모니터단 (이하 "모니터단"이라 한다)의 모니터 요원(이하 "요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자율적으로 수행한다. 1. 국토교통 정책ㆍ계획 등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건의 또는 제안과 기 제출된 민원ㆍ제안에 대한 의견 제시 등 2. 국토교통 정책ㆍ계획ㆍ사업 등 전반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하는 설문조사 또는 현지조사(이하 "조사"라 한다) 과제 수행

제3조(구성) ① 모니터단은 국토교통 관련 정책ㆍ계획 등에 관심이 있는 일반 국민이나 국토교통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자 및 국토교통 관련 단체ㆍ기관 등에 소속되어 있는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한다. ② 요원의 수는 1,000인에서 2,000인 사이로 한다.

제4조(요원 선정) ① 국토교통양 관련 정책ㆍ계획 등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반 국민의 경우에는 스스로 응모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 관련 업종에 종사하거나 국토교통 관련 단체ㆍ기관 등에 소속되어 있는 자의 경우에는 해당 업체ㆍ단체ㆍ기관 등에서 요원으로 추천을 받거나 스스로 응모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요원으로 응모한 자나 추천 받은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 중 별지 제1호 내용에 의한 "국토교통정책 모니터 요원 동의사항"에 동의한 신청자 중에서 지역ㆍ직업ㆍ활동분야ㆍ성별ㆍ연령 등을 고려하여 요원을 선정한다. ③ 요원의 활동기간은 선정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연장 할 수 있다.

제5조(요원자격의 상실) ① 요원은 본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활동을 중단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시 해당 요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1. 활동실적이 저조하여 모니터 요원으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실제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허위로 조사 데이터를 제출하거나 모니터 보고서를 작성ㆍ제출한 경우 3. 동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간사) ① 모니터단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국토교통부 행정관리담당관실 제도개선 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제7조(건의 또는 제안) ① 요원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국민마당 전문가의견수렴란이나 간사에게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의 또는 제안을 수시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의 또는 제안에 대해 해당 실ㆍ국 또는 과에서는 건의 또는 제안이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채택여부를 결정하고 검토의견을 모니터단 홈페이지에 등재하거나 검토의견서를 행정관리담당관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행정관리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도개선 검토의견서 중 추가 검토가 필요한 안건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제도개선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 상정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해당부서 검토의견서 또는 제3항에 따라 협의회에서 의결된 내용을 해당 건의 또는 제안을 한 요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8조(조사) ① 국토교통부 각 실ㆍ국 또는 과에서는 모니터단을 통해 조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사의 목적, 내용, 시기 등이 포함된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정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행정관리담당관은 제출받은 조사계획서를 요원에게 송부한다. ③ 요원은 조사계획서에 따라 조사 실시 후 그 결과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국민마당 전문가의견수렴란이나 간사에게 제출한다. ④ 조사결과는 인터넷에 공개하고 국토교통부 관계부서에 통보하여 활용하도록 한다.

제9조(활동비 지원 등) ① 요원의 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조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활동내용이 우수한 요원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국토교통부 (201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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