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8859f67-c366-4b3b-9cd8-3be407ec80a1","doc_type":"law","title":"국토교통정책모니터단 규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토교통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국토교통관련 현업종사자 및 일반시민 등으로 e-국토교통정책모니터단을 구성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모니터단 기능) e-국토교통정책모니터단 (이하 \"모니터단\"이라 한다)의 모니터 요원(이하 \"요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자율적으로 수행한다.\n1. 국토교통 정책ㆍ계획 등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건의 또는 제안과 기 제출된 민원ㆍ제안에 대한 의견 제시 등\n2. 국토교통 정책ㆍ계획ㆍ사업 등 전반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하는 설문조사 또는 현지조사(이하 \"조사\"라 한다) 과제 수행\n\n제3조(구성) ① 모니터단은 국토교통 관련 정책ㆍ계획 등에 관심이 있는 일반 국민이나 국토교통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자 및 국토교통 관련 단체ㆍ기관 등에 소속되어 있는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한다.\n② 요원의 수는 1,000인에서 2,000인 사이로 한다.\n\n제4조(요원 선정) ① 국토교통양 관련 정책ㆍ계획 등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반 국민의 경우에는 스스로 응모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 관련 업종에 종사하거나 국토교통 관련 단체ㆍ기관 등에 소속되어 있는 자의 경우에는 해당 업체ㆍ단체ㆍ기관 등에서 요원으로 추천을 받거나 스스로 응모할 수 있다.\n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요원으로 응모한 자나 추천 받은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 중 별지 제1호 내용에 의한 \"국토교통정책 모니터 요원 동의사항\"에 동의한 신청자 중에서 지역ㆍ직업ㆍ활동분야ㆍ성별ㆍ연령 등을 고려하여 요원을 선정한다.\n③ 요원의 활동기간은 선정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연장 할 수 있다.\n\n제5조(요원자격의 상실) ① 요원은 본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활동을 중단할 수 있다.\n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시 해당 요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n1. 활동실적이 저조하여 모니터 요원으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n2. 실제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허위로 조사 데이터를 제출하거나 모니터 보고서를 작성ㆍ제출한 경우\n3. 동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n\n제6조(간사) ① 모니터단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n② 간사는 국토교통부 행정관리담당관실 제도개선 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n\n제7조(건의 또는 제안) ① 요원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국민마당 전문가의견수렴란이나 간사에게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의 또는 제안을 수시로 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른 건의 또는 제안에 대해 해당 실ㆍ국 또는 과에서는 건의 또는 제안이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채택여부를 결정하고 검토의견을 모니터단 홈페이지에 등재하거나 검토의견서를 행정관리담당관실에 제출하여야 한다.\n③ 행정관리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도개선 검토의견서 중 추가 검토가 필요한 안건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제도개선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 상정할 수 있다.\n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해당부서 검토의견서 또는 제3항에 따라 협의회에서 의결된 내용을 해당 건의 또는 제안을 한 요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n\n제8조(조사) ① 국토교통부 각 실ㆍ국 또는 과에서는 모니터단을 통해 조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사의 목적, 내용, 시기 등이 포함된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정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② 행정관리담당관은 제출받은 조사계획서를 요원에게 송부한다.\n③ 요원은 조사계획서에 따라 조사 실시 후 그 결과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국민마당 전문가의견수렴란이나 간사에게 제출한다.\n④ 조사결과는 인터넷에 공개하고 국토교통부 관계부서에 통보하여 활용하도록 한다.\n\n제9조(활동비 지원 등) ① 요원의 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조사비를 지급할 수 있다.\n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활동내용이 우수한 요원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13-05-0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1:43+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44844&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토교통정책모니터단 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9170556-b233-4d3b-82c5-17715743dc02","doc_type":"notice","title":"자산관리회사 설립(겸영)인가 공고(신한자산신탁(주))","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a95ec79-1c97-43d0-9ee0-13ccb6a2ef19","doc_type":"notice","title":"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142호 함양-울산선의 지선(울산외곽순환) 건설공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46c8c11-227c-4ece-86c8-c8219cdd7ecf","doc_type":"notice","title":"제2차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종합계획(2026~2030) 고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6e0a8c7f-c428-4572-adc0-84d134f04584","doc_type":"notice","title":"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50호 영동선(서창-안산) 제1공구 건설공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ca141bc-8587-4058-80d5-b4676808eaca","doc_type":"notice","title":"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코람코가치투자제4의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