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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무조정실· 행정규칙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위임전결규정

발행 2022.02.14· 색인 2026.07.16 18:51· 법령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위임전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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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 제2항에 따라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이하 "양 실") 제반업무 중 보조기관에게 위임하여 전결할 사항과 그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책임행정 체제를 확립하고 행정의 능률적인 수행 및 신속한 업무처리를 도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보조기관"이라 함은 양 실의 차장, 실장, 정책관ㆍ기획관ㆍ관리관ㆍ분석관ㆍ비서관ㆍ국장(이하 "정책관 등"이라 한다) 및 과장ㆍ팀장ㆍ행정관ㆍ담당관(이하 "과장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양 실 제반업무의 내부 위임전결에 관해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이 규정은 양 실 내 보조기관 및 조세심판원, 대테러센터 및 국제개발협력본부(이하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③ 이 규정은 국무조정실 소속 기획단 등 한시조직에 준용한다.

제4조(결재권의 내부위임) ① 업무와 문서의 중요도에 따라 양 실 보조기관 및 소속기관에 그 결재권을 내부 위임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양 실 보조기관의 전결사항은 [별표1], 소속기관의 전결사항은 [별표2], [별표3] 및 [별표4]와 같다.

제5조(책임) 전결권자는 전결사항에 관해 그 권한을 위임한 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6조(중요한 사항) 전결권자는 전결사항일지라도 양 실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구두 또는 문서로 위임자 또는 상급자의 지침을 받아 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제7조(경미한 사항)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정하였더라도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전결 수준을 결정할 수 있다.

제8조(전결권자의 부재) 전결권자가 결원, 출장 중이거나 전결권자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처리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국무조정실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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