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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 관련 공시송달 공고(제2025-107호)

발행 2025.07.03· 색인 2026.07.01 17:34· 법령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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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 관련 공시송달 공고(제2025-107호)

담당부서 : 심판총괄담당관 등록 : 2025-07-03 조회수 : 440

첨부파일

공시송달 공고문(제이에프파트너스).hwpx (hwpx, 59.8KB)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2023. 8. 8. 법률 제19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5제1항, 제7조제3항,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11조제1항의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송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인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 공시송달 기간: 2025. 7. 3. ~ 2025. 7. 17.

□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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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이용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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