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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고시

발행 2025.12.30· 색인 2026.07.01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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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고시 산업보건정책과

훈령·예규·고시

제목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고시

유형 고시

담당부서 산업보건정책과

전화번호 04-●●●●-8877

담당자 한인영

등록일 2025-12-30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31호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 시행일 : 2026년 1월 1일

첨부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개정 전문(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31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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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이용

출처: 고용노동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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