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고용노동부· 훈령·예규·고시
[고시]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고시
발행 2025.12.30· 색인 2026.07.01 23:14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훈령·예규·고시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고시 산업보건정책과
훈령·예규·고시
제목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고시
유형 고시
담당부서 산업보건정책과
전화번호 04-●●●●-8877
담당자 한인영
등록일 2025-12-30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31호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 시행일 : 2026년 1월 1일
첨부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개정 전문(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31호).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이전글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고시
다음글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 상한액 및 하한액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