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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서울경제(2.19.) "공정위 '쿠팡 정보 유출, 재산 피해 제로...영업정지 불충분" 기사 관련

발행 2026.02.19· 색인 2026.07.04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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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도용 및 소비자 피해 우려가 확인되는 경우 영업정지를 포함한 적극적 피해 방지 방안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보도 내용> □ 2026.

정보도용 및 소비자 피해 우려가 확인되는 경우 영업정지를 포함한 적극적 피해 방지 방안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보도 내용>

□ 2026. 2. 19. 서울경제 「공정위 "쿠팡 정보 유출, 재산 피해 '제로'...영업정지 불충분"」 제하의 기사 및 2026. 2. 19. 서울경제 「관세협상 불똥 튈라...쿠팡사태 한발 물러선 공정위」 제하의 기사에서,

ㅇ 공정위가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쿠팡의 영업정지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가 없어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국회에 보고했다는 내용과 함께,

ㅇ 공정위가 영업정지 카드를 사실상 철회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공정위 입장>

□ 공정위는 현재까지 개인정보 도용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전자상거래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가능성이 불분명하나, 정보도용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 발생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있고, 이를 통해 정보도용 및 소비자 피해 우려가 확인되는 경우 영업정지를 포함한 적극적 피해 방지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며 이러한 내용을 국회에 보고하였습니다.

□ 따라서, 영업정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국회에 보고했다거나, 영업정지 카드를 사실상 철회하였다는 기사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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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정거래위원회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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