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용노동부· 행정규칙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발행 2023.09.22·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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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 기준 중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고용보험법」 제118조제1항부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6조 및 별표 3 제1호가목ㆍ나목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및 별표 2 제1호가목ㆍ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 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