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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과태료 독촉고지 공시송달
발행 2024.09.09· 색인 2026.07.01 17:34· 법령 행정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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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과태료 독촉고지 공시송달
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등록 : 2024-09-09 조회수 : 479
첨부파일
붙임 1. 체납 과태료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문.hwpx (hwpx, 61.3KB)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등기로 발송한 독촉장이 폐문부재 ·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과태료 체납사실(체납액)고지 및 납부 독촉
2. 공고기간: 2024.09.09. ~ 2024.09.23. (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붙임1]의 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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