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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고용노동부· 행정규칙

능력개발비용대부규정

발행 2022.02.17·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능력개발비용대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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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7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고용보험법」 제29조제1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5조, 제145조제2항제5의2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64조에 따라 피보험자가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교육 또는 훈련 등을 받는데 필요한 비용의 대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부자금) 능력개발비용의 대부(이하 "대부"라 한다)에 필요한 자금은 고용보험기금으로 충당한다.

제3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하"란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능력개발비용을 지정된 금융기관(이하 "대부대행금융기관"이라 한다)에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2. "대부"란 대부대행금융기관이 능력개발비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3. "대부대상자"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제2항제5의2호에 따라 능력개발비용대부 사업을 위탁받은 공단이 제12조에 따라 대부하기로 선정한 자를 말한다. 4. "능력개발비용"이란 다음 각 목의 비용을 말한다. 가. 「고등교육법」제11조에 따른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이하 "학자금"이라 한다). 다만, 사업주ㆍ학교 또는 제3자로부터 학자금의 일부를 장학금이나 보조금으로 지원받거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 또는 대부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받거나 대부받은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 나. 「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피보험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그 수강료(이하 "직업능력개발훈련비"라 한다)

제4조(사업계획의 수립) ① 공단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제2항제5의2호에 따라 능력개발비용대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매년 능력개발비용대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는 대부대상, 대부금의 이율, 대부신청기간, 대부절차 등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5조(대부제도의 운영) 대부제도는 공단이 대부대행금융기관에 능력개발비용을 대하하고, 이를 대부대행금융기관이 대부대상자에게 대부하는 방법으로 운영한다.

제6조(대부대행금융기관의 지정 및 대하약정) ① 공단은 능력개발비용의 대부 및 상환업무를 대행하도록 대부대행금융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부대행금융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대행업무의 모든 사항에 관하여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7조(직업능력개발훈련비대부 부적합 훈련과정)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5조제2항제3호의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과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과정을 말한다.

1.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제1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인정받지 못한 훈련과정 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1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하여 고용노동부장관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인정받지 못한 훈련과정

제8조(직업능력개발훈련비 대부금액)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대부금액은「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라 사업주 등으로부터 지원받거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 및 제47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것이 명백할 경우에는 그 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근로자 1명에 대한 대부금액은 해당 보험연도 동안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9조(근로자학자금 대부횟수) 근로자학자금 대부횟수는 해당 근로자가 입학 또는 재학하고 있는 대학의 총학기수를 초과할 수 없다.

제10조(대부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① 공단은 대부대상자를 선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부신청일의 1개월 전까지 공단의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대부대상 2. 대부금의 이율 3. 대부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4. 그 밖에 대부절차 등 대부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능력개발비용을 대부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까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제3항에 따른 별지 제63호서식의 능력개발대부금 대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공단 지역본부장 또는 지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학자금 대부신청: 제1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하는 기간 내 2.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대부신청: 훈련시작일부터 2개월 이내 ③ 제2항에 따라 능력개발대부금 대부 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5일 이내(학자금의 경우에는 신청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예산의 범위에서 대부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자금 대부대상자의 선정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선정한다.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라 대부대상자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해당 대부대상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고,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 및 직업능력개발정보망(HRD-Net)에 게시하여야 한다. ⑤ 공단은 제4항에 따른 대부대상자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의제5항 각 호의 사유로 대부대상자에서 제외된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작성한 대부대상 후보자 명부의 순위에 따라 대부대상자를 추가로 선발할 수 있다.

제11조(대부약정체결 및 대부금지급) ① 공단은 제10조제4항에 따라 대부대상자 선정 결과를 통지할 때에 대부대상자가 대부대행금융기관과 대부약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② 대부대상자는 지체 없이 대부대행금융기관과 대부에 관한 협의를 하고 대부대상자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부대행금융기관과 대부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대부대행금융기관은 제2항에 따라 대부약정을 체결한 대부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대부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대부결과 등의 보고) ① 대부대행금융기관은 공단에 대부대상자의 명단과 대부금액을 기록한 대부결과를 매월 다음달 1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② 대부대행금융기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근로자학자금 미대출 차입금 상환보고와 별지 제3호서식의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미대출 차입금 상환보고에 따라 상환하여야 할 미대출 차입금을 매분기 다음달 1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마지막 월 또는 분기는 해당 연도 12월 2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대부대상자 제외 통지 및 대부금의 회수) ① 공단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의제5항에 따라 대부대상자가 대부대상자에서 제외된 때에 그 사유와 명단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대부대행금융기관에 해당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② 공단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제5항의 사유로 선정이 제외된 대부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대부금 전액을 상환할 것을 즉시 명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한 경우에 대부대행금융기관에 해당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대부대행금융기관은 지체 없이 대부금 전액의 일시상환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공단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14조(대부자금계좌 개설) 고용노동부장관은 대부자금의 관리를 위하여 대부자금 계좌를 따로 개설할 수 있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고용노동부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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