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국가데이터처· 통계표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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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8조 및「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설립허가 취소)에 따라 비영리법인의설립허가 취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민법」 제38조 및「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설립허가 취소)에 따라 비영리법인의설립허가 취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남서울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지원대상: 대학생,일반인,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신청대상 예비창업자 및 창업 7년미만 기업 (단, 업력 3년 초과 ~ 7년 이내의 경우 유선 문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