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 12곳 주담대 한도 축소…25억 초과 주택 2억 원까지만
1주택자 전세대출도 DSR에 반영…스트레스 금리 하한 1.5→3% 상향 주담대 LTV 강화(70→40%)…전세·신용대출 차주 주택 구입 제한도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투기과열지구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16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의 시가 15억 원 초과∼25억 원 미만 주택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각각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