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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 우수프로그램 지원

발행 2025.10.15·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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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에서 발굴한 기업지원사업에 대해, 심의를 통해 사업비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경기도 단위로 중소기업 회원사가 등록된 사업자로서, 등록된 사업자 주소가 경기도인 비영리 경제단체(협회, 연합회 등)

경제단체에서 발굴한 기업지원사업에 대해, 심의를 통해 사업비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경기도 단위로 중소기업 회원사가 등록된 사업자로서, 등록된 사업자 주소가 경기도인 비영리 경제단체(협회, 연합회 등) ※ 경제단체는 각각 개별 사업자로 등록되어야 하며, 기업은 신청대상이 아님. 지원내용: 각 경제단체에서 자체역량을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지원 사업을 발굴 및 공모하면 심의를 통해 선정하여 사업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소관: 경기도 / 광역시도 담당부서: 기업육성과 문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03-●●●●-6479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100000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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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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