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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채권보험료지원
발행 2025.10.1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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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매출채권보험 가입비용의 50%(최대 2백만원)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도내 소재 중소기업(매출액 500억 미만)
:매출채권보험 가입비용의 50%(최대 2백만원)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도내 소재 중소기업(매출액 500억 미만) 지원내용: :매출채권보험 가입비용의 50%(최대 2백만원) 지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소관: 경기도 / 광역시도 담당부서: 기업육성과 문의: 기업육성과/03-●●●●●-3013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1000000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