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소방청· 정책뉴스2023.10.13
공동주택에 1인 사용 가능한 ‘호스릴방식’ 소화전 설치 의무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 발령…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스프링클러설비 10 → 30개로…아날로그방식 화재감지기 적용 내년부터 아파트와 기숙사 등 공동주택의 옥내소화전은 혼자서도 사용할 수 있는 ‘호스릴방식’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방청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대형화재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제정한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이 13일에 발령돼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