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대응협력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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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1조의2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대응협력관 지정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긴급대응협력관의 지정)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의2에서 규정하는 긴급대응협력관은 긴급구조지원기관에서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관련부서의 과장, 부장 등 책임자로 지정한다. ②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은 긴급대응협력관을 지정하였거나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긴급구조지원기관에 긴급대응협력관이 지정되어 있지 않거나 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긴급구조지원기관장에게 문서로 긴급대응협력관 지정 또는 교체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3조(긴급대응협력관의 임무) 긴급대응협력관은 다음의 업무를 관장한다. 1. 법 제35조의 재난대비 훈련에 대한 사항 2. 법 제54조의 긴급구조대응계획에 관한 사항 3. 재난 대비 기관별 대응활동 임무 및 인력ㆍ장비 정보 공유 방안 4.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에 관한 사항 5. 재난대비 대국민 안전교육 및 훈련 등에 관한 사항 6. 법 제55조의2의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평가에 관한 사항 7. 재난안전통신망 사용법 교육 및 관리 8. 그 밖에 재난대비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
제4조(운영계획 수립)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매년 2월말까지 해당 연도 긴급대응협력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회의) ①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긴급구조지원기관과의 재난대비 긴급대응의 원활한 협조 등을 위해 긴급대응협력관 회의를 연 2회 개최하되, 재난대비 긴급대응기관 협의회와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긴급대응협력관으로부터 긴급구조활동 등 긴급대응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제시된 의견에 대한 결과를 해당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지역단위 재난대응업무의 원활한 협력을 위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실무책임자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긴급구조교육)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은 법 제55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난관리업무 종사자가 긴급구조교육을 우선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긴급대응기관협의회 운영) ①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재난발생시 지역단위 재난대응업무의 원활한 협력을 위해 긴급대응협력관을 두는 긴급구조지원기관장 등과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1개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2개 이상의 긴급구조기관이 있는 경우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8조(긴급대응협력관 운영자료 통보)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제3조에 의한 당해연도 긴급대응협력관 운영결과, 기관간 협의가 필요한 경우 긴급구조지원기관장에게 관련 자료를 통보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