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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소방청· 법률

소방장비관리법

발행 2023.05.16· 색인 2026.07.16 18:48· 법령 소방장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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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소방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소방장비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방서비스 질의 개선 및 국민안전의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소방장비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소방장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소방장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시ㆍ도 소방장비관리계획의 수립)

제6조(소방장비관리를 위한 재원의 확충)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 시행계획, 시ㆍ도 관리계획 및 시ㆍ도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제3장 소방장비의 분류와 표준화

제8조(분류)

제9조(소방장비의 목록화)

제10조(소방장비의 표준화)

제11조(소방장비의 도장 및 표지)

제4장 소방장비의 인증 등

제12조(소방장비의 인증)

제13조(소방장비 인증의 취소)

제14조(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15조(인증의 면제) 소방청장은 인증대상 소방장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인증을 면제할 수 있다.

제16조(인증의 표시 등)

제17조(과징금)

제5장 소방장비의 구매 등

제18조(소방장비의 구매)

제19조(소방장비의 규격 및 특정규격 등)

제20조(소방장비 선정 요청 등)

제21조(소방장비의 검사 및 검수)

제6장 소방장비의 관리

제22조(소방장비관리 공무원의 의무)

제23조(소방장비의 보유기준 등)

제24조(소방장비의 관리전환 등)

제25조(소방장비의 재고관리)

제26조(소방장비의 관리기록)

제27조(소방장비의 내용연수)

제28조(망실ㆍ훼손된 소방장비의 처리)

제7장 소방장비의 운용 등

제29조(소방장비의 운용)

제30조(소방장비운용자의 교육ㆍ훈련 등)

제31조(소방장비의 보관)

제32조(소방회전익항공기의 운영 협력 등)

제8장 소방장비의 점검 및 정비

제33조(소방장비의 점검 등)

제34조(고장 등의 발생 보고 및 조사)

제35조(소방장비의 정비)

제36조(소방장비정비센터의 지정 등)

제9장 소방장비의 처분

제37조(소방장비의 반납)

제38조(소방장비의 불용 결정 등)

제39조(소방장비의 폐기)

제10장 보칙

제40조(소방장비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제41조(피해보상을 위한 보험의 가입 등)

제42조(수수료) 소방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대행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43조(청문)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5>

제4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제4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2.11.15>

제11장 벌칙

제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8조(과태료)

출처 및 이용

출처: 소방청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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