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4회 공무직근로자(청소원)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일정 공고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26-146호 > 2026년 제4회 공무직근로자(청소원) 채용시험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일정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면접시험: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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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26-146호 > 2026년 제4회 공무직근로자(청소원) 채용시험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일정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면접시험: 2026.
[첨부: 260610(동정)_김이탁_제1차관__해체공사_안전관리_TF_기관장_회의_주재(건설안전과).hwpx] 동정자료 보도시점 : 배포 즉시 보도 가능 / 배포 : 2026. 10.(수) 김이탁 제1차관, 해체공사 안전관리 TF 기관장 회의 주재 - 인프라 전문 기관·학계 역량 결집 → 해체공사 안전시스템 재정립 ☐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 은 6월 10일 오후 서울 (국토발전전시관)…
[첨부: 260611(조간) 수도권 현장 불법하도급 29건 및 건산법 위반 60건 적발(공정건설지원과).hwpx]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6. 10.(수) 11:00 이후(6.
고시 제2026-267호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267 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대구도남 B-1BL)
< 국토교통인재개발원 공고 제2026-13호 > 2026년 제1회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식품위생서기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260610(조간) 고유가 시대 교통비 부담 덜었다 반값 모두의카드로 1인당 평균 4.4만원 환급(광역교통경제과).hwpx]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6. 9.(화) 11:00 이후(2026.
공고 제2026-799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799호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첨부: 260609 (석간)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9천호 넘어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확대(전세사기피해지원단).hwpx]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6. 9.(화) 06:00 이후(2026.
[첨부: 260609(동정)_홍지선_2차관__휴게소_운영구조_개편__속도감_있게_추진할_것(도로관리과).hwpx] 동정자료 보도시점 : 배포 즉시 보도 가능 / 배포 2026. 9.(화) 홍지선 2차관, “휴게소 운영구조 개편,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 - 6월 9일, 영동고속도로 용인휴게소 찾아 입점업체 애로사항 청취 - 휴게소 운영구조 개편 의지 전달, 이른 더위에 위생관리 철저 강조…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26-145호 > 2026년 제3회 공무직근로자(국도관리원) 채용시험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일정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면접시험: 2026.
고시 제2026-261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261호 ‘슬롯용접 방식 보강강판(다이어프램) 선조립 무수축모르타르 충전강관 기둥을 이용한 건축구조물의 내진보강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공고 제2026-772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772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에 따른 신기술의 지정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이해관계인으로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별지1]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 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260608(석간) 항공여행의 추억을 글로 남겨보세요 8일부터 항공문학상 작품 공모(항공정책과).hwpx]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6. 8.(월) 06:00 이후(6.
[첨부: 260608(조간) 새만금 수소산업 투자 속도낸다 중국 선도사례 직접 확인(도시활력지원과).hwpx]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6. 7.(일) 11:00 이후(6.
[첨부: 260605(보도자료) 토지개발 인허가 가능 여부를 AI로 사전 진단해 드립니다(국토정보정책과).hwpx]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6. 5.(금) 14:00 이후 / 배포 : 2026.
공고 제2026-795호 항공안전법 제49조 및 제50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105조 및 제106조)에 따라 항공전문의사를 다음과 같이 지정 및 지정 취소함을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