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국토교통부· 공지사항
항공전문의사 지정 및 지정 취소 공고
발행 2026.06.05· 색인 2026.07.16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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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공고 제2026-795호 항공안전법 제49조 및 제50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105조 및 제106조)에 따라 항공전문의사를 다음과 같이 지정 및 지정 취소함을 공고합니다.
공고 제2026-795호
항공안전법 제49조 및 제50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105조 및 제106조)에 따라
항공전문의사를 다음과 같이 지정 및 지정 취소함을 공고합니다.
구분 성명 지정번호 소속 의료기관 전문의 종별
지정 김덕호 409 을지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지정 김규진 410 항공우주의료원 가정의학과
지정 김설혜 411 바른메디내과의원 가정의학과
지정 김승언 412 항공우주의료원 내과
지정 김철수 413 에이치플러스양지병원 내과
지정 송기재 414 리더스이비인후과의원 이비인후과
지정 이성규 415 항공우주의료원 내과
지정 장철원 416 항공우주의료원 신경외과
지정 한건희 417 을지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
지정 취소 오성수 183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지정 취소 강희태 205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지정 취소 이상민 211 연세필정신과의원 정신건겅의학과
지정 취소 한복순 227 강북삼성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지정 취소 정영철 261 신촌세브란스병원 정신건겅의학과
지정 취소 김성경 302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지정 취소 손준익 375 항공우주의료원 가정의학과
지정 취소 지은영 380 나은병원 내과
2026년 6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