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메시지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허용…21일부터 가능
지자체 주최·주관·후원 모임 등으로도…방식 및 자율성 확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지자체 주최 행사 방문은 물론 문자메시지를 통해서도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이 가능해지면서 기부금 모금에 대한 자율성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6일 국무회의에서 오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