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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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개정 2010.7.23>
제1조(목적) 이 법은 이재민(罹災民)의 구호와 의연금품(義捐金品)의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재민 보호와 그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5.14, 2016.1.7>
제2장 재해구호계획의 수립 및 구호기관의 활동 등
제3조(구호의 대상) 이 법에 따른 구호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구호의 종류 등)
제4조의2(임시주거시설의 사용 등)
제5조(재해구호계획의 수립)
제6조(재해구호물자등의 확보 및 보관 등)
제7조(응급구호 및 재해구호 상황의 보고) 구호기관은 재해로 인하여 이재민이 발생하면 전체 재해발생 상황을 파악하기 전이거나 재해가 진행 중일 때라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체 없이 응급구호를 하고, 그 재해의 상황과 재해구호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7조의2(재해구호 정보체계의 구축)
제8조(지역구호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8조의2(중앙 및 시ㆍ도재난심리회복지원단 설치 등)
제9조(토지 또는 건물 등의 사용)
제10조(현장조사)
제11조(시설ㆍ물자의 우선사용 등)
제12조(재해구호 관련 기관 등과의 협조 등)
제13조(구호비용의 부담)
제14조(재해구호기금의 적립 등)
제15조(재해구호기금의 최저적립액)
제16조(수입금의 처리) 시ㆍ도지사는 재해구호기금을 운용하여 수입이 생기면 그 전액을 재해구호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제16조의2(재해구호기술 연구ㆍ개발 사업 추진)
제16조의3(재해구호 전문인력의 양성)
제16조의4(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의 취소)
제16조의5(재해구호 훈련의 실시)
제3장 의연금품의 모집
제17조(의연금품의 모집허가)
제18조(국가 등에 의한 의연금품의 모집 및 접수의 제한)
제19조(의연금품의 접수장소 등)
제20조(의연금품 출연 강요의 금지 등)
제21조(의연금품 모집에 관한 정보 공개)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의연금품의 모집과 사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22조(검사 등)
제23조(허가의 취소 등)
제24조(청문)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3조제1항에 따라 모집자의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4장 배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의연금품의 사용 등
제25조(배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26조(의연금품의 배분 및 사용 등)
제26조의2(의연금 회계)
제27조(모집비용 충당 등)
제28조(공개의무 및 회계감사 등)
제5장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설립 및 운영 등
제29조(전국재해구호협회의 설립 등)
제30조(협회의 회원) 협회의 회원 자격은 다음과 같다.
제31조(협회의 사업)
제32조(협회의 정관)
제33조(재해구호업무의 위탁) 구호기관은 재해구호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구호지원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5.14, 2014.11.19, 2016.1.7, 2017.7.26>
제33조의2(기본재산의 취득 등) 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기본재산을 취득, 매매, 증여, 교환,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담보로 제공하려면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3조의3(지도ㆍ감독 등)
제33조의4(시정명령 등)
제6장 벌칙 <개정 2010.7.23>
제34조(벌칙)
제3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