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산업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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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법은 승강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승강기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승강기사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승강기산업 지원 및 육성ㆍ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
제6조(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의 협조)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및 관련 단체ㆍ기관의 장(이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라 한다)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제8조(승강기산업 정보체계의 구축)
제9조(연구ㆍ개발 사업)
제10조(승강기산업의 진흥활동) 정부는 승강기산업에 관한 국가경쟁력을 향상하고 우수한 승강기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제11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제12조(시범사업)
제13조(포상 및 시상)
제14조(자금의 지원 등) 정부는 승강기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 지원이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협회의 설립)
제16조(협회의 설립 인가 등)
제17조(건의와 자문 등)
제18조(승강기산업발전협의체의 운영)
제19조(업무의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