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 제출 서류 간소화…행안부, 10개 행정·공공기관과 업무협약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 행안부-10개 관계기관 MOU 체결 누리집 개설·AI 경영진단 연계로 기업 서비스 활용성 강화 행정안전부는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23일 주요 행정·공공기관 10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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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공공 마이데이터, 행안부-10개 관계기관 MOU 체결 누리집 개설·AI 경영진단 연계로 기업 서비스 활용성 강화 행정안전부는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23일 주요 행정·공공기관 10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장·과장 대신 닉네임·이름 등으로 호칭 저연차-고연차 참여 '역지사지 토론회' 병행 행정안전부는 자유로운 호칭과 대화 등 조직문화 혁신을 위한 새로운 시도를 이어간다고 22일 밝혔다.
1월 22일 전자신문 <국정자원 화재 교훈 잊었나…민관 '오프라인 백업' 포기>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오프라인 백업 인프라는 이미 완비되어 있으며, 정부는 오프라인 백업을 포기한 적이 없다"면서 "어떠한 재난에도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1월 22일 전자신문 <국정자원 화재 교훈 잊었나... 민관 '오프라인 백업' 포기> 제하의 보도 관련 설명자료입니다. 주요 보도내용
1월 19일 매일경제 <선거 앞 국세 100조 떼어 '지방 이전'>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세 100조원을 지방에 이전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면서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에 대한 재정 인센티브는 통합 지방정부가 지역 현안사업을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한파·대설 대비 대책회의…중앙·지방정부, 단계별 비상대응체계 가동 노숙인·독거노인 등 보호 강화…야외활동 자제·방한용품 착용 등 당부 정부가 19일 오후 5시부로 한파 재난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해 비상대응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2026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357호, 2026. 일부개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월 19일 매일경제 <선거 앞 국세 100조 떼어 '지방 이전'> 제하의 보도 관련 설명자료입니다. 주요 보도내용 ○ 2026.1.19.
최근 3년 간 3만 여건 발생·576명 사망…단독경보형감지기·소화기 설치를 겨울철은 난방용품 사용 증가 등으로 주택화재가 늘어나는 시기이다. 2022년부터 최근 3년 간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3만 1509건이며, 이로 인해 576명이 사망하고 2896명이 연기흡입과 화상 등으로 부상을 입었다.
15일부터 2월 20일까지 공모…지역 유휴공간, 주거·창업·소통 공간으로 탈바꿈 행정안전부는 15일부터 오는 2월 20일까지 '2026년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에 참여할 청년단체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에 청년과 지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10개 지역을 선정할 예정으로, 최종 선정된 청년단체에는 1개소당 3년간 매년 2억 원씩 총 6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2026년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를 첨부와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 3 관련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운영기준 일부 개정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주민등록등본 등 5종 증명서…모바일신분증 등으로 회원가입 없이 이용 가능 '정부24'에서 오는 30일까지 2025년 귀속 연말정산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등 5종의 증명서를 평소보다 더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서비스 일정에 맞춰 12일부터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 전용창구를 정부24 누리집(www.gov.kr)에서 제공한다고 밝혔다.
행안부, '겨울철 찾기 좋은 온천' 추천…"눈꽃 속 온기 느껴보세요" 필례온천, 원암온천, 설해온천, 산방산 탄산온천, 문경STX, 솔샘온천 행정안전부는 겨울철 매력을 만끽하며 따뜻한 온천을 즐길 수 있는 '겨울철 찾기 좋은 온천' 6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지침 일부개정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월 6일자로 개정된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운영지침(행정안전부훈령 제419호)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